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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36 재분류신체검사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강원도 ○○군 ○○읍 ○○리 3반 83-3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상이처 :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3. 30.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4. 14.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통신중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진단되어 ○○대병원에서 골수이식수술을 받은 자로서 공상이 인정되어 5급의 상이 등급을 받았던 바, 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같은 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자들은 모두 3급의 상이 등급을 받았는데 청구인만이 5급의 상이등급을 받았고, 2004년 1월 면역성 약화로 인하여 다시 대상 포진이라는 질병으로 1주일간 ○○대병원에 입원을 한 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마찬가지로 5급의 상이등급을 부여받고 있는데 청구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상이등급을 3급이 아닌 5급으로 분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분류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7. 24.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5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2. 11.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4. 3.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골수이식 받은 상태 : 5급95호"의 소견에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종합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4.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골수이식 받은 상태 : 5급95호"의 소견에 따라서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인 5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다른 공상군경들은 상이등급 3급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청구인만이 상이등급 5급을 부여받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같은 질병에 대하여 같은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신체의 적응도, 치유정도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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