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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95 재분류신체검사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8 - 8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치료받은 "폐결핵"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3. 10.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1. 26. 서울○○병원으로부터 5급 95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보훈병원에서 우측 폐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좌측 폐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로서, 평상시 호흡이 곤란하여 외출을 자주할 수 없는 처지이며 추운 날씨에는 거동조차 할 수 없고, 밤에는 산소 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며, 뜬 눈으로 숨을 몰아 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폐기능검사결과지, 결과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5. 28.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 중이던 1970년 1월 ○○후송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0. 5.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폐결핵"에 대하여 복무 중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폐결핵"으로 2000. 4.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보훈병원에서 7급 702호로 판정을 받았고, 위 병명으로 2001. 6.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서울○○병원에서 6급 2항 43호로 판정을 받았다. (라) 이후, 청구인이 "폐결핵"에 대하여 2003. 10.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2003. 11.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 내과전문의의 "폐기종으로 폐절제술, 폐기능 저하 소견, FVC:31.1, FEV1:22.6" 및 변○○ 내과전문의의 "소견 동일"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5급 95호로 각각 분류하여 종합 5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그리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6 - 2번지 소재 서울○○병원 의사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폐기종"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지난 2001년 3월 13일 본원 흉부외과에서 우측폐에 대해 다발성 폐기포 절제술을 시행받고 현재 경과관찰 중으로 좌측폐에 대해 추후 필요시 수술이 고려될 수 있으며, 현재 폐기능 검사상 FEV1 정상치의 20% 정도의 심한 폐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투약 및 관찰이 요구됨"으로 기재한 2004. 1. 26.자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3. 11. 26 "폐결핵"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5급 95호 판정을 받은 후, 위 병명에 대하여 다시 2004. 1. 26. 서울○○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 내용에 따라 위 병명에 대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2003. 11. 26. 청구인의 재분류 신체검사시 진단을 기초로 한 것이고, 또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와 위 진단서를 비교하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 후의 병원의 진단서에 기초하여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병명에 대한 상이등급이 보훈병원에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5급 9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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