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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47 재분류신체검사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충청남도 ○○시 ○○동 425-5 ○○맨션 50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완전우각전도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5급으로 판정받은 후, 2004.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6. 30.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5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청병명이 모두 당뇨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것이고, 이 건 처분전의 신체검사에서는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내과진단에서 "5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최종 신체검사에서 이를 "등외"로 판정한 것은 너무 억울하고, 청구인은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이는 "5급"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6급"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를 종합하면 상이등급을 좀 더 상향조정되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3. 8.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5. 1. 31. 상사로 제대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1995. 2.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고혈압,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완전우각전도장애 및 섬유속 전도장애, 요추부추간판탈출증(의증),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이며, 수송반장으로 근무하다 1994. 4. 3. 전신마비 및 호흡곤란증세를 나타내 국군원주병원에 후송되어 진단결과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입원하였다가 1994. 4. 29. 국군부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5. 2. 14.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1995. 3. 17. 국군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5급95호로 판정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1995. 7. 11. "고혈압, 당뇨병"의 원상병명 외에 "경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부추간판탈출증(의증)"을, 1996. 7. 26. "완전우각전도장애"의 상이를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5. 11. 6.과 1996. 11. 6.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되었다. (마) 그 후 청구인이 4회의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8. 14, 2001. 3. 23, 2001. 6. 21, 2003. 3. 31. 각각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5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대전○○병원의 2003. 3. 31.자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상이처는 "고혈압, 당뇨병,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의증), 완전우각전도장애"로 되어 있고, "당뇨 및 고혈압 합병증으로 치료중(당뇨로 인한 비뇨기계 합병증 호소중임), 5급95호"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 "당뇨합병증에 의한 배뇨장애, 내과 분류와 소견동일"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 "경부 및 요부수핵탈출증(제5-6경추간, 제5요추-천추간)이 있어서 통증을 호소함, 등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이학적 검사상 근위축(상, 하지)의 소견이 현저하여 이로 인한 부분적 취업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6급2항44호"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양안 백내장 수술후 상태, 양안 인공수정체의 혼탁, 양안 당뇨망막병증은 없음, 기준미달"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5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대전○○병원의 2004. 6. 30.자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상이처는 "고혈압, 당뇨병,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의증), 완전우각전도장애"로 되어 있고, "합병소견 없음, 등급기준미달"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 "배뇨장애로 치골상부요도조성(신경인성 방광), 5급"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 "경추간판탈출증 증상미약,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악화소견 없음, 6급2항44호"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양안 백내장 술후 상태, 양안 인공수정체의 혼탁, 양안 당뇨망막병증은 없음, 양안 시력 감소, 7급201호"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같이 5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6.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 및 소견에 대한 내과 전문의의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 비뇨기과 전문의의 "5급"이라는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의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6급2항44호"라는 소견, 안과 전문의의 "7급201호"라는 소견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 5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의 신체검사에서는 내과에서 5급판정을 받았는데 이 건 처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내과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잘못된 판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년 신체검사에서는 내과에서 비뇨기계의 합병증을 같이 검사하여 5급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뇨기과에서도 내과의 분류와 소견이 동일하다고 하였으며, 2004년 신체검사에서는 당뇨 합병증인 배뇨장애를 분리하여 배뇨장애에 대하여는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배뇨장애에 대하여 5급으로 판정하였으며, 내과에서는 배뇨장애를 제외한 다른 합병증의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한 것으로서 종합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된 것이므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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