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384 재분류신체검사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충청남도 ○○군 ○○면 ○○리 546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1. 12.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2003. 10. 16.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15.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5급으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3. 11. 19.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을 받다가 훈련병의 오발사고 유탄으로 상복부 관통창과 요추 압박골절의 중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5개월간의 투병생활을 하다가 의병전역을 한 자로서 위 상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병원생활을 전전하면서 약물치료에 의존하여 젊은 시절은 그런대로 보냈으나 현재 몸이 쇠약해지고 상이처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보행과 일상생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및 장협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에 상응한 등급으로 판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단서, 전공사상확인증,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문,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11. 19. 노산훈련소 사격장에서 "상복부 관통총창, 사출구는 우요부"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4. 3. 25. 의병전역을 한 후 위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1983. 11. 21. 국군○○병원 및 1987. 5.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1987. 6. 2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에서 3급43호(현재의 6급2항43호)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3. 11. 8. 및 1997. 11. 12. 대전○○병원에서 각각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3. 10. 16. 위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15.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복수술 후유증으로 소화기능 장애, 5급95호"라는 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과 "관통상으로 요통을 호소하나 증상이 미약함, 등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5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12.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개복수술 후유증으로 소화기능 장애, 5급95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5급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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