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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52 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1429 ○○아파트 511동 1302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6급1항124호로 판정받은 "초자체혼탁(우), 백내장외상성(우)"의 상이에 대하여 2004. 2.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3.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6급1항12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자동차 사고로 우안이 실명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망막출혈로 인한 초자체혼탁이란 불치의 병으로 군생활 16년을 마감하고 전역한 상이등급 6급1항의 국가유공자로서 현재 우안은 완전 실명인데다가 좌안도 백내장과 황반변성으로 조정시력이 0.15밖에 되지 않아 모든 사물이 불명확하고 희미하게 보여 사리판단에 애로가 많아 생활의 불편이 많은데도 현재 등급과 같이 동일하게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전공사항확인증, 공상확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4. 2.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9. 9. 11. "초자체혼탁(우), 백내장외상성(우)"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70. 4.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70. 6. 27.자로 발행한 공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 사유는 ?공상?으로, 상이부위는 "초자체혼탁(우), 백내장외상성(우)"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호처장이 1970. 7. 29.자로 발행한 전공사항확인증에 의하면, 전공사상구분은 ?공상?으로, 전공사상년월일은 "1969. 9. 11."로, 연금(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1970. 9.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심사위원(전문의)의 "우안초자체혼탁 현재 시력은 감각정도임. 51호"이라는 소견으로 3급 51호(현재 6급2항)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89. 9.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89. 10. 18.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안과전문의의 "우백내장, 좌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제6급2항 51호로 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1991. 9.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1. 11. 22.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1항 124호"로 판정되었고, 2002. 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3. 28.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1항 124호"로 판정되었으며, 2004. 2. 11.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4. 3. 24.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외상성백내장(성숙형), 좌안 황반반흔"이라는 소견에 따라 "6급1항 124호"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2.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백내장 망막박리의증(우안), 노인성 백내장 황반변성(좌안)"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좌안 시력감소로 본원외래 내원하여 상기와 같이 진단받은 환자로 우안 시력 광각유(교정불능), 좌안 시력 영점일오(교정불능)이며, 항후 정기적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3. 24. 대구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외상성백내장(성숙형), 좌안 황반반흔"이라는 소견에 따라 "6급1항 124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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