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2항55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95 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2항55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86-2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관결손, 후두마비(우) 및 식도협착으로 공상군경에 해당되어 1972. 9. 19. 3급(현재의 6급2항)55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4. 11. 23.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1.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55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관결손에 대하여는 평상시에도 심한 호흡곤란으로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이삼층의 계단도 두서너 번 쉬어야 올라 갈수 있으며, 자극성이 있는 과자나 음료수 등을 먹게 되면 협착부위의 경련으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인바, 상이등급 구분표상 미 규정으로 상이등급 호수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준용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식도협착은 후두의 마비로 인하여 음식물 섭취 및 발음에 지장이 있으므로 3급18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재분류신체검사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기도협착 및 식도협착 등으로 청구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살펴보지도 않고 문진한번 없이 형식적으로 신체검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전공사상확인서, 신체상이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상일지,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및 검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의 1972. 4. 3.자 신체상이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관결손, 후두마비(우) 및 식도협착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고, 1972. 9. 19.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3급(현재의 6급2항)55호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2004. 9. 15.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대마비로 인한 후두 협착 및 기관부위의 협착소견보이고 있고, 기관지 내경의 감소로 인해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 2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현재 소리에 장애가 있으며 좌측 성대 마비 있음"의 소견으로 "6급2항55호"로 분류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6급2항55호로 종합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1.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 2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현재 소리에 장애가 있으며 좌측 성대 마비 있음"의 소견으로 "6급2항55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6급2항55호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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