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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07 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강원도 ○○군 ○○면 ○○리 250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3. 5.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6. 26. 청구인의 상이(좌안 실명)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6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7. 9.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급판정을 받고자 한 것은 1979년도에 이미 6급 판정을 받은 좌안 실명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좌안 시신경에 박혀 있는 파편과 좌안 실명으로 인하여 야기된 우안 백내장 및 시력저하에 대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나 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상이처인 좌안 실명상태만으로 청구인의 등급을 6급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상이증명서, 전상확인서, 신규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은 1969. 2. 8. 청구인의 초진단명ㆍ상처부위 및 최종진단명을 "좌안 실명"으로 하여 신체상이증명서를 발급하고 1969. 2. 21. 청구외 원호처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상자임을 확인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69. 3. 31. 청구인의 좌안 실명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3. 5. 12. 청구인의 좌안 실명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은 2003. 6. 26. 청구인의 전상(좌안 실명)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좌안:망막변성ㆍ초자체혼탁, 우안:백내장"이라는 소견으로 "6급1항(124호)"으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시 소재 ○○안과의원은 2003. 4. 25. 청구인의 병명을 "우안:원시성 난시, 좌안:시신경위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우안:0.15(교정시력 0.5), 좌안:0(교정불능)"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같은 시 소재 이○○안과의원은 2003. 4. 25. 청구인의 병명을 "양안:백내장, 좌안:초자체혼탁, 망막염"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군 소재 ○○의료원은 2003. 4. 28. 청구인의 병명을 "시신경위축(좌안), 황반반흔(좌안)"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안 백내장 및 시력저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에 대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중 전상으로 인정받은 부분은 좌안 실명에 대한 것이며, 우안 백내장 및 시력저하는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 중 전상으로 인정한 좌안 실명에 대하여만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6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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