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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42 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5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4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4. 4.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5.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9. 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 11. 6. 교육훈련 중에 수류탄이 폭발하여 좌측 눈에 파편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0. 2. 28.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시 입원하였던 제○○육군병원의 환자분류 장교인 청구외 소령 이△△와 외과부장인 청구외 소령 서○○이 1969. 12. 29.자 작성한 전원상신노트에는 청구인이 파월장애급여심사에서 5급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좌측 귀에 대해서도 ○○대학교 △△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각장애 5급으로 판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4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9. 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28.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0. 3. 10. 상이군경등록신고를 하였고, ○○병원에서 1989. 11월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무안구"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4호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1993. 5. 1. 및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4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1. 11. 8. 위 상이처 외에 "좌측 귀(난청, 고막천공)"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3.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이처인 "좌측 귀(난청, 고막천공)"는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4.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좌안 무안구, 우안 녹내장성 시신경손상 의증"의 소견으로 "6급1항124호"판정을 함에 따라 종합판정도 종전과 같이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6.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4.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좌안 무안구, 우안 녹내장성 시신경손상 의증"의 소견으로 "6급1항124호" 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으로 종합판정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당시 입원하였던 제○○육군병원의 환자분류 장교인 군의관이 1969. 12. 29.자 작성한 전원상신노트에는 청구인이 파월장애급여심사에서 5급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상이등급은 관계법령과 상이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군의관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좌측 귀의 장애가 있음에도 이러한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좌측 눈의 상이만을 상이처로 인정받았고,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상이처로 인정된 장애에 대하여만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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