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87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육 ○ ○ 경기도 ○○시 ○○구 ○○동 555-10번지 3층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9. 5. 24. 선임병의 구타에 의하여 "고막이완부 함술(우)"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5. 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6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4년 11월경 ○○병원에서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을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등급변동 없이 종전대로 6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 전공사상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9. 5. 24. 선임병의 구타에 의하여 "고막이완부 함술(우)"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0. 1. 31.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2. 23.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청력검사상 우측 65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이전과 동일 수준의 난청’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6급1항38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2. 23. 청구인의 "고막이완부 함술(우)"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6급으로 종합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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