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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49 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801 ○○APT 101-501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측 감음(感音) 신경성 난청" 및 "척추분리증(L5-S1)"에 대하여 2005. 12.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6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6. 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난청과 척추질환에 대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6급으로 판정되어 2005. 12. 28.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무변동 처분을 받은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1년 3월 체육대회에서 축구심판을 보다가 허리와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전역 이후 허리와 좌측다리의 통증으로 2차례 수술을 받는 등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되지 않고 있는 점, 혼자 힘으로는 바지를 입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점, 동사무소에서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원상병명인 척추질환이 당연히 급수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난청에 대하여만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척추질환 부분에 대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여 종합적으로 상이등급을 6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분류), 행정심판재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6.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6. 6. 30.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척추분리증,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3. 1. 14. "척추분리증(L5-S1)"에 대하여서만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3. 3. 17.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이 군복무 중 감청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보훈청장이 2003.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2003. 8.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분리증(L5-S1)"에 대하여는신경외과전문의가 "요추부 척추증 증상경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이비인후과전문의가 "뇌간 유발 반응 검사상 우측 45dB, 좌측 78dB 정도의 난청"이라는 소견으로 7급301호로 각각 판정하였고, 위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다. (라)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분리증(L5-S1)"에 대하여는 신경외과전문의가 "척추분리증으로 요통호소하나 등급기준미달"소견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으나,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이빈인후과전문의가 "청력검사상 양측 70dB와 80dB에서 파형이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6급1항38호로 판정하였고, 위 소견에 따라 6급1항으로 종합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5. 10.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12.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분리증(L5-S1)"에 대하여는 신경외과전문의가 "척추분리증으로 인한 기능장애 미약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이비인후과전문의는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이전과 동일한 청력장애보임"이라는 소견으로 6급1항38호 판정을 하였고, 위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6급1항으로 종합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6. 1. 31.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0. 21.부터 2003. 11.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3. 10. 22. 요추 4-5번 수핵탈출증(HNP : Herniated nucleus pulposus)으로 척추원반절제술(Discectomy)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며, 2003. 12 .9.부터 2003. 12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3. 12. 10. 수술 후 척추상처 감염으로 자멸괴사조직제거(Debriment) 및 상처 복원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있다. (사) 경기도 ○○시 ○○동 소재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2006. 2. 13.자 소견서에 의하면 "....전역 이후 요통과 좌하지방사통 악화로 인해 2003. 10. 22. L45-HNP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현재도 요통과 좌하지 저린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의 증상이 L45수술의 후유증인지, 척추분리증에 의한 후유증인지 여부에 대해 더 검토하기(further evaluation)위해 전원드립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5.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척추분리증으로 인한 기능장애 미약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고, 이비인후과전문의가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이전과 동일한 청력장애보임"이라는 소견으로 6급1항38호 판정을 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6급1항으로 종합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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