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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49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서울특별시 ○○구 ○○동 11번지 ○○빌라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 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0. 10. 13. 청구인이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00. 12. 1.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2001. 1.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각각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3. 1. 30. 상이처의 악화 등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년 2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00. 12. 9.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을 받았던 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01년 1월 "등급변동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2003. 1.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3. 28. 재분류신체검사가 실시되었으나 신검과목의 오분류를 이유로 한 신검관의 신검거부로 심사가 보류되었다가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출한 후 피청구인의 상급기관인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2003. 4. 15. 피청구인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정받고 공식사과를 받은 후, 2003. 4. 29. 재분류신체검사가 재개되었으나 ‘SSR(Sympathetic Skin Response)검사’ 결과 제출요구에 따라 다시 보류되어, 2003. 5. 23. 서울○○병원에서 ‘SSR검사’를 받고 2003. 5. 27. 재분류신체검사를 거쳐 2003. 6. 2. "등급변동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내린 2000. 12. 9자 처분과 2001년 1월의 "등급변동 없음"이라는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27. 재분류심체검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인에 대해 심사일 등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데, 2003. 5.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심사일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서울지방보훈청에 유선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더니 전화를 받은 서울지방보훈청 담당직원은 처음 청구인의 심사과목에 대한 심사관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일관하여 2003년 4월 심사에서 있었던 ‘확약’ 등을 근거로 강력한 항의를 계속하자 마지못해서 2003. 5. 26. 오후 늦게 사과와 함께 조치를 취하겠다는 유선통보를 하여 2003. 5. 27. 서울○○병원 심사장에서 다시 한번 항의하자 2003. 5. 23. ‘SSR검사’일자와 시간이 가까워 다음 달 심사로 넘겼다고 변명하였고, 이보다 앞선 2003. 4. 21. 유선을 통한 항의에도 처음에는 심사일정에 없다고 주장하다가 불과 4일전인 2003. 4. 25. 신체검사 일정에 대하여 공식 통보를 해왔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판정들은 2003. 3. 28. 심사유보에 대한 강력항의와 계속되는 재분류신체검사 신청 등에 대한 보복성 판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2003. 4. 29.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심사관은 등급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SSR검사’를 요구했고, 청구인은 2003. 5. 23. 서울보훈병원에서 동 검사를 받고 2003. 5. 27.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3. 6. 2.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변동 없음"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2003. 5. 23. ‘SSR검사’결과로 미루어 추정하건대, 2003년 4월 요구한 검사 결과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청구인의 부 류◎◎이 2003. 6. 15. 국가보훈처장에 보낸 탄원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6. 27.자 답변에서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두 가지 질병인 ‘좌족부 골극과 반사성 교감신경 근이양증(RSD)’ 모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좌족부 골극’ 부분만 심사에 반영하고 ‘반사성 교감신경 근이양증(RSD)’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축소ㆍ왜곡된 결과에 근거한 판정이었음은 이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6급 2항 이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간접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처음부터 1999. 9. 14. 육군참모총장의 전역처분에 근거한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심사 및 조사에 근거한 적절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에 대한 임상적 상태와 진단서 및 근거자료들이 철저하게 왜곡되고 무시된 심사에 의한 처분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피청구인과 국가보훈처장은 절차에 따른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소한 청구인이 만난 심사관들은 어떠한 보고와 기록을 남겼는지 알 수 없지만 청구인의 임상적 상태 미확인은 물론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피청구인의 권고에 따라 청구인이 준비한 자료는 철저히 외면한 채 피청구인이 제공한 서류만을 심사 자료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이 근본적으로 성실한 심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1998. 12. 7. 국군○○병원에서 ‘좌족부 골극’ 진단을 받고 1999. 1. 7. 좌측족부 발목뼈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계속되는 통증과 보행장애로 인해 4개월 이상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도 큰 차도가 없어 군병원 입퇴원규정에 의거 1999. 3. 25. 일시퇴원을 하였다가 계속되는 보행장애와 통증 등으로 1999. 4. 13. 국군○○병원에서 ‘반사성 교감신경 근이양증’ 진단을 받고 재입원 하였다가 1999. 4. 2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각종 검사 등을 근거로 상기병명으로 다시 진단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자 치료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국군△△병원 의료진의 설명과 이를 근거로 한 전역권고에 따라 1999. 9. 14.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역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바. 1999. 7. 29. 당시 국군△△병원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병원으로 외래진료를 나가 상기병명으로 다시 진단을 받고 1999년 8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국군△△병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병원의 치료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인의 희망에 따라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 외래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상기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2001년 3월까지 계속 진료를 받았으나 치료효과가 크지 않고 일시적인 호전이 있더라도 곧 재발하는 등 사실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동 병원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2001년 3월 이후에는 더 이상의 외래진료가 아닌 자가 치료(물리치료 포함)와 민간요법에 의지해왔었다. 사. 그러나 어떤 치료도 일시적인 호전 후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다시 각종 검사를 통해 상기병명으로 재진단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역시 호전이 없어 2003. 5. 13. ○○대학교병원에 외래진료를 시작했으나 2003. 6. 3.의 진료를 끝으로 그 동안의 타 병원에서의 치료경과와 □□병원과 서울○○병원 검사 자료 등을 근거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병원으로 돌아가거나 자가 치료를 계속 할 것을 권고하며 사실상 진료를 거부하여 2003. 6. 23.과 2003. 7. 2. □□병원에서 또다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동 병원 의료진 또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가 치료를 권고하며 정기적인 관찰과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요법 시행의 병행을 권고하였다. 아. 현재, 청구인은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해 학습활동 및 노동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서 극심한 통증과 부종, 관절운동범위의 제한 등으로 집안 내에서도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화장실의 출입과 세면행위조차 보조기구에 의지하거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상태이고, 통증이 심할 때는 움직임 자체가 어려워 병원진료예약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이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각종 진통제와 주사를 맞아 봤으나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계속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통증이 있어도 진통제 투여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꾸준한 치료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호전이 있더라도 반복되는 증상 악화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쇠약해진 상태다. 극심한 통증으로 밤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고, 특히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더욱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각 병원의 의료진은 현실적으로 정신과 상담까지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장기간의 투병과 이로 인해 무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우측하지(특히 발목과 무릎)마저 통증이 점점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할 당시 심사관은 청구인의 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주변 신검관들과 논의 끝에 청구인의 임상적 상태나 각종 자료의 충분한 확인도 없이 옆에 있던 신검관의 조언에 따라 젊기 때문에 잘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현재의 임상적 상태와는 무관한 판정을 하여도 괜찮겠다는 듯한 소견을 밝혔던 바, 이를 바탕으로 돌이켜 보건데, 비전문가에 의한 잘못된 심사로 청구인은 두 차례 모두 청구인을 진찰한 의료진의 진단과 각종 검사자료 및 청구인의 임상적 상태 등과 관련성이 낮은 신체등급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심사관들은 심사도중 청구인의 임상적 상태에 대한 질의가 아닌 연구대상을 만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청구인에게 여러 질문만을 하였고, 이에 앞서 병명도 잘 몰라 수차례에 걸쳐 병명의 영문명과 한글명을 반복해서 질문하며 처음 보고 듣는 듯하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차.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신검과목 분류를 잘못하여 비전문가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심사를 담당하도록 했고, 이를 근거로 내린 판정결과에 대해 최근까지도 관계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의아하다는 반응들을 보이면서도 공식적인 문서로는 공정했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할 당시 심사관이 "심사 받은 지 한 달밖에 안되었네, 어려운데"라고 한 말이나 2003년 3월 국가보훈처 직원의 "류○○씨는 일단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받기가 쉽지 않고 복잡하다"라고 한 말, 2003년 5월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할 당시 심사관이 "일단 등급을 받으셨네요" 등 비슷하게 반복된 발언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어떤 방식으로든 1심에서 한번 결정된 상이등급을 재조정 받기가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로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재심이나 재분류심사에서 심사관들은 1심의 결과를 매우 중요시하는 듯 하였으며, 국가보훈처도 1심 자료를 재심과 재분류심사에서 거듭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심사행태로 볼 때 피청구인과 국가보훈처는 청구인을 비롯한 민원인들에 대한 공정한 심사기회를 빼앗아 적절한 판정을 통한 처분 변경을 막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결국 재심과 재분류심사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믿어진다. 카. 신검과목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 후 상이등급 7급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때부터 유선과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검과목의 오분류를 지적했고, 재분류신체검사 당시에도 유선을 통해 다시 분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훈처의 묵살로 인해 한 때 잘못 분류된 과목으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 전문 심사관에 의한 공정한 판정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여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기회를 잃어 막대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피청구인과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국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며 국민들(특히, 보훈대상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다. 타. ‘SSR검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교감신경계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측정수치상으로도 우측하지와 비교할 때 좌측하지의 경우 "전혀 반응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병원과 서울○○병원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면 상기병명으로 인해 좌측하지(특히 족부)의 심한통증과 부종, 감각이상, 근력 약화와 관절운동범위의 제한 등으로 보행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2000. 1. 17. □□병원 전문의 진단과 2003. 7. 2. 동 병원 전문의의 진단도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상태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고, 1999. 7. 17. 촬영한 사진들을 보더라도 심한 근 위축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7급 401호에서 설명하는 국부의 신경계통 기능장애와 일상생활의 활동에 부분적 제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12월과 2001년 1월의 판정 및 2003. 6. 2.의 판정에 대하여 위 사례 및 증거들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판정은 국가보훈처장의 설명과 달리 비전문가에 의한 판정이 아니라면 축소ㆍ왜곡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판정임을 알 수 있다. 파. 청구인의 경우 지난 5년여 동안의 임상적 상태와 각 병원 의료진들의 소견에 근거하여 국가배상법상의 부록1의 별표 2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준거, 신체장애등급 제5급 5, 제6급 6, 제7급 4에 해당, 최소 60% ~ 최대 80%의 노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3의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표에 근거하여 제5장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항목의 4급 107과 5급 21, 6급 2항 44, 마. 동통 등 감각이상 항목의 (1)에 근거 5급과 6급, 제10장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항목의 4급 112, 6급 1항 121, 6급 2항 53. 6급 2항 65에 해당함을 볼 때 7급 401호의 판정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신검관 등에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적법한 절차와 가능한 모든 검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심사를 주장하고 요구하며 피청구인의 성실하고 적법한 행정행위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자료들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심사에 있어 스스로가 심사에 중요하다며 요구하여 제출한 자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청구인의 진단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중요한 진단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히는 청구인의 임상적 상태에 대한 확인은 거의 하지 아니한 채 일련의 처분행위들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와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해를 입히며 국가행정의 권위와 신뢰마저 크게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반드시 취소되고 재조정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탄원서, 민원회신,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진,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좌 족부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훈련을 마치고 제○○군지사 소속으로 군복무 중 증세가 악화되어 1998. 12. 4. 국군원주병원에서 "좌족부 골극"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원대복귀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좌족부에 동통성 부종이 발생하여 좌족부 골극 제거술을 받은 후 국군원주병원에 재입원하여 "좌족부 반사성 교감신경 근이양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99. 4. 30.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99. 9. 14.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2000년 2월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0. 13. 청구인이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12. 1.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7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결정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상이등급 7급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은 7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 결과(무변동) 안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1.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좌족부 교감신경 반사성 이영양증으로 족부의 경미한 신경장애 보임, 7급 401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2003. 5. 27. 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7급 401호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2.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7. 14. 피청구인의 2000. 12. 5.자 및 2001. 2. 2.자 신규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통지 및 피청구인의 2003. 6. 2.자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보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2000. 12. 5.자 및 2001. 2. 2.자 신체검사 결과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7. 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역수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를 보더라도 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므로, 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5.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좌족부 교감신경 반사성 이영양증으로 족부의 경미한 신경장애 보임, 7급 401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4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2.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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