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28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읍 ○○리 160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상이처 : 수핵탈출증)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6. 24.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7. 5.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측하지감각이 없고 다리가 가늘어지며 발을 움직이기에 힘들 만큼 상이처가 악화되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인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 및 재분류)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대구○○병원에서 2001. 5. 23.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3. 5. 21.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3. 6. 24.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요통, 좌ㆍ우하지통, 우하지 근위축이 지속, 분류 : 7급802호"의 소견에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7.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요통, 좌ㆍ우하지통, 우하지 근위축이 지속, 분류 : 7급802호"의 소견에 따라서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인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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