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97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8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8.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804호의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으로서 2004. 6. 22. 상이처인 "우 전박부 골절상"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 804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년 가을경 경찰에 임용되어 복무 중 6.25사변 당시 ○○산전투에서 "우 전박부 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대구 미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53. 9. 15. 퇴직하여 그 이후로 계속해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중 특히 오른손목 골절로 손가락 5지를 쓸 수 없어 상이등급의 상향조정을 위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신체검사 당시 의사가 청구인의 아픈 부위를 보지 도 않고 진찰을 하였던바,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1. 28. 경찰 복무 중 ○○산 전투에서 "우 전박부 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1953. 9. 15. 퇴직하였으며, 1996. 6. 29. 위 상이처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7. 16.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경찰 복무 중 경북 ○○군 소재 ○○산 전투에서 우전박부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8. 30.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해당무"로 분류하여 등외종합판정을 받았고, 1999. 1. 28. 위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2000년도 상이등급 7급 신설)하여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완관절의 동통 및 진구성 골절 관찰되며 운동장애 인지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804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4.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완관절 진구성 골절 국소 운동장애"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종전과 같은 7급804호로 분류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완관절 진구성 골절 국소 운동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7급804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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