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19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8 ○○아파트 101-905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04-2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입은 "경부수핵탈출증"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0. 5. 2. 7급802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7. 7.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8. 3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9.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신병교육훈련 중 위 상이를 입고 의가사전역을 하였는바, 이후 경부통증, 상지방사통 및 손저림 증상이 더욱 심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후유신경증상으로서, 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신경계통의 약물 투약 및 물리치료 등 장래에도 치료가 계속 요구되고 있으므로 상이등급 6급1항11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및 검사결과 통보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심사위원회의 1997. 10. 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8. 14. 육군에 입대하여 행군 도중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생활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국군부산병원에서 진단 결과 "경부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으며, 동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발병ㆍ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병원의 2000. 5. 2.자 재확인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가 "경추 수핵 제거 및 융합술 후 상태"의 소견을 제시하여 7급802호로 등급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5. 7.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8. 30.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경부수핵탈출증으로 전방경유 수술 및 고정 후 상태"의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9.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5. 7. 1.자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ㆍ주요치료경과 및 소견 : 1999. 4. 21. 타 의료기관에서 제5경추-제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전방 기기 고정술과 유합술을 시행함. 2005. 6. 24. 본원에서 촬영한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상기 소견을 확인함. ㆍ운동범위(수술 후 경추의 관절운동범위 : AMA방식) 굴곡 : 30도(정상 45도), 신전 : 30도(45도), 우굴 : 30도 (45도), 좌굴 : 30도(45도), 우회전 : 60도(80도), 좌회전 : 60도(80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7급801호에 관하여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8. 30.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경부수핵탈출증으로 전방경유 수술 및 고정 후 상태"의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병원의 등급판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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