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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14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110-1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 흉부ㆍ견관절부ㆍ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로 상이등급 7급401호의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4. 2. 2.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3. 24. 동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시 상이처의 통증을 증명하기 위하여 외과 및 신경과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와 근전도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신체검사 담당의사는 이를 제대로 보거나 청구인 상이처의 아픈 증세도 물어보지도 않고 종전과 같이 판정한 것은 부당하기에 상이처 확인과 상이처 악화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11월경 ○○지구 전투에서 좌측 흉부와 어깨 및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2. 5. 23.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5. 2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전상군경요건(상이처 : 좌 흉부ㆍ견관절부ㆍ대퇴부 파편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었고, 2001. 7. 20.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2001. 9. 27.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견부, 대퇴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7급401호로, 일반외과 전문의의 "좌 흉부 파편창(후유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분류되어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9. 30.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1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4. 2. 2. 상이처의 신경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 24.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견부ㆍ대퇴부 파편창 근위축ㆍ신경증상 EMG참조"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7급401호로, 일반외과 전문의의 "좌측 흉배부 파편창 증상미약"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분류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소재 ○○외과의 2003. 12.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상완부 통증 및 운동장애(파편?존재함), 좌측 대퇴부 통증 및 운동장애(파편?존재함), 좌측 흉부 통증(파편제거수술?상흔있음)"병명으로, 청구인의 좌측 상완부는 신경의 손상으로 통증이 심하며, 팔을 상하좌우로 활동하기가 극히 힘들고, 운동과 활동의 장애가 심하며, 좌측 대퇴부에 있는 파편은 유동적이라 파편의 현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벗어나 대퇴부 상부에 위치하고, 거동시나 보행시에 심한 통증으로 계속적인 보행의 장애를 호소하며, 좌측 흉부 상처는 간헐적으로 신경통증(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는 허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을 호소하고, 일상적인 생활 및 활동에 제약이 예견되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구 ○○1동 소재 ○○신경과의원의 2004. 1.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좌측 액와신경손상(좌측 상완부 파편 및 상흔) 2.좌측 비골신경병증"의 병명으로, 좌측 상완부 통증과 좌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로 신경전도/근전도 검사상 상기 병명의 소견이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12. 17. 및 2004. 3. 24.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제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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