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000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3 ○○아파트 404-11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11. 1.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1949년 10월 ○○작전 중 입은 "우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2000. 11. 27. 7급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2005. 3.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4.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5.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년 10월 ○○작전 중 "우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7급의 등급판정을 받았으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로 인하여 요추 압박골절 및 척추 추간판탈출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중증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7급의 등급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1. 1. ○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49년 10월 ○○작전 중 입은 "우대퇴부 관통상"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었고, 2000. 11. 27.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동 상이에 대하여 7급401호의 등급판정을 받아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2001. 2. 23. 및 2003. 3. 21. 각각 재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2004. 5.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은 "요추의 퇴행성척추염, 요추 2번의 전이성 종양(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내원, 요통 및 하지통을 치료 중임"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5. 3.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18.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우대퇴부 관통창의 반흔 인지되며 국소부 신경증상 보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5.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4. 18.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대퇴부 관통창의 반흔 인지되며 국소부 신경증상 보임"의 소견으로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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