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87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185-9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측), 우측 슬관절 파편창"(이하 "이 건 상이처들"라 한다)에 대하여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9.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이던 1951년경부터 좌측 고막의 파열, 우측 슬관절 관통창 및 좌측 상완골 골절상 등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는바,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에 대하여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현재도 "우측 슬관절 관통창, 우측 하지 비골 신경증, 좌측 상완골 원위부 내과 불유합(의증) 및 관절증"의 진단 하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특히 우측 슬관절 관통창의 후유증으로 현재도 거동이 불편하고 신경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최소한 6급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점, 또한 중이염과 난청으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왼쪽 귀로는 아무 것도 들을 수 없는 등 상이정도가 심하여 상이등급은 6급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5. 1. 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1999. 12. 3. 청구인의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측)"에 대하여 청구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상이에 대하여 2000. 1.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이 2000. 3. 11. 피청구인에게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상,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치아상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위원회는 2000. 8. 29.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1. 30. 청구인의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측)"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대구○○병원은 2002. 3. 28.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이 2004. 3. 29. 청구인의 "좌측 상완골 원위부 내과 불유합(의증) 및 관절증, 우측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04. 8. 13. 위 상이중 "우측 슬관절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고,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측), 우측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관절 동통, 기능장애 미약"소견(등급기준미달),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동일 소견(7급)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04. 9.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13. "우측 슬관절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이래 이 건 상이처들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대구○○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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