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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98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199-6 ○○마을 104-80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L4-5, L5-S1)"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2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4. 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고, 해당 상이에 대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3.재분류신체검사결과 7급 802호로 판정받았는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척추 2마디 6핀을 수술하였는데도 7급 판정은 부당하고, 6급 1호를 받은 청구인의 동기도 청구인과 같은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 ○○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5. 4. 18.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4. 2. 25.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4. 4. 2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장애가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6. 21. 위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802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802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위 전문의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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