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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23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읍 ○○ 503-120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7.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6. 24.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12. 2.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좌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후, 2004. 9. 12. 마라톤 대회 참가도중 부상을 입고 2004. 12. 14. 수술 후 2005. 6. 24.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무변동 처분을 받은바, 동 무릎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기존의 직장에서 퇴출되어 부양할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무릎각도는 부족하더라도 심한 동요관절로 인해 수시로 탈골되어 항상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 4급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분류),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9. 10.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1999년 2월 축구를 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10. 국자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00. 3. 21.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시 축구경기 중 입은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2000. 4. 25.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후 재건술 시행상태, 현재 후방불안정성 잔존하나 운동범위 정상이고 등급기준에는 미달이라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 5.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4.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좌후방십자인대 파열후 재건술 시행상태로 후외방 불안정성 잔존"이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2. 14. 수술 시행 후 2005. 1.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6.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좌 후방십자인대 파열 후 재건술 상태로 후외방 불안정성 잔존"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병원에서 2005.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좌 후방십자인대 파열 후 재건술 상태로 후외방 불안정성 잔존"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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