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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24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152-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5.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수부 주상골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6. 23.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 2. 25. 의무경찰을 지원하여 군복무중 1992. 6. 20. 국민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시위대를 진압하다가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하였으며,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제대 후에도 손목에 통증이 있던 바, 2004년 X-레이 촬영결과 뼈가 붙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다. 이후 수술을 받고 완쾌된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CT 촬영을 한 결과 뼈가 붙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7급 판정을 받은바, 12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미혼으로 살고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분류),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2.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4. 8. 1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시위를 진압하던 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손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4. 22. 국자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심사위원회는 2004. 6. 25. 청구인이 군 복무중 입은 "우 수부 주상골 골절"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2005. 8. 24.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측 손목부위 주상골 골절 불유합에 따른 수관절 기능 경도장애"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2004. 11. 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15.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현 주상골 골절, 술후상태(기브스 착용중)로 판정 어려워 이전 소견 기준으로 판정"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분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5.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6.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수부 주상골 골절 불유합에 대한 수술후 상태로 수관절 운동제한ㆍ통증"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김○○의 2005. 8. 16.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완관절 주상골 골절(술후 상태, 불유합 상태), 우 완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소견란에는 "상기병증으로 2004년 10월 보훈병원에서 수술하고 현재 불유합 소견 보이며 2005. 8. 12. 본원에서 실시한 X-선 단순 촬영상 골절선이 그대로 보이며 본인이 첨부한 보훈병원 CT 소견상 불유합 소견 보이며 우 완관절 통증 호소하며 외상성 관절염 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병원에서 2005. 6.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수부 주상골 골절 불유합에 대한 수술후 상태로 수관절 운동제한ㆍ통증"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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