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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34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627 피청구인 경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년 7.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4년경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2001. 3. 20.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다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3. 3.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6.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7.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고 있다가 2002. 11. 20. 수핵탈출증의 악화로 하체마비 및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여 동년 11. 28. 응급수술을 하였던 바,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 및 자주 찾아오는 다리의 마비는 더욱 증세가 심해졌으므로 단순 노동은 물론 보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상이등급 구분에 의하면 이 정도의 상이는 3급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신규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4년경 "요통"의 상이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1. 3. 20.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요통이 있으며, 좌측하지 근위축 지각 둔화, 모지 근력약화와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401호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3. 11.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6. 24.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전문의는"이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 401호로 분류하였고,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1. 28. 시술받은 기구사용 척추고정술ㆍ감압술은 퇴행성척추염에 대한 수술로 상이처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경상북도 ○○의료원의 2003. 9.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퇴행성 척추염, 2.제2요추 압박골(진구성)"으로 단순방사선 사진상 심한 요추부 퇴행성 변화와 제2요추 압박골절의 소견이 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6. 24. 대구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이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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