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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58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793 방화현대아파트 102-70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우측 이부ㆍ하퇴부, 요추부 및 양측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12. 23.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2.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우측 이부(耳部)ㆍ하퇴부, 요추부 및 양측 족부에 파편창을 입고 제□□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받았는바, 청구인은 머리에 박혀 있는 파편들로 인해 지금도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특히 취침 전에 고통이 심한 점, 우측 족부에 박혀 있는 파편들로 인해 걷는 데 어려움이 많아 ○○병원에서 수술받기로 예약되어 있는 점, 파편창을 입은 다른 전상군경과 비교했을 때 이 건 상이등급판정이 형평성을 그르쳤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5월경 ○○ 전투에서 양측 족부, 요추부, 우측 이부에 파편창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결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측 이부ㆍ하퇴부, 요추부, 양측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1. 5.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하퇴부 및 양측 족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가 경미함"소견(등급기준미달),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X-ray 상 금속성 이물질이 두부 및 요추부에 보이고 국소의 신경증세 보임"소견(7급 401호),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우측 귀는 정상범위임"소견(등급기준미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11. 10.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동상이처에 대하여 2003. 12. 23.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족부 X-ray 사진상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11개)내재됨"소견(7급 401호),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이전과 동일한 소견보임"소견(7급 401호),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두부 단순촬영상 우측 측두부 파편창이 관찰되나, 고막은 정상소견이며, 외부반흔 등이 관찰되지 않음"소견(등급기준미달)에 따라 종합적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라) △△병원의 2004. 2. 1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이물(파편으로 생각됨)"으로, 소견은 "두부, 좌측 족부, 요추부에 파편으로 생각되는 이물질이 있고, 우측 족관절 및 족부에 수술후 상흔이 남아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4. 3. 23.자 입ㆍ퇴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20.부터 현재까지 서울○○병원 정형외과에 입원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이부ㆍ하퇴부, 요추부, 양측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1. 5. 29. 한국○○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및 2003. 12. 23. 서울○○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를 거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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