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75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군 ○○면 ○○리 1377-6 피청구인 진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8.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702호로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으로서 2004. 7. 14. 상이처인 "위궤양 출혈, 수핵탈출증 4-5요추간"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702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하여 1학기만을 마치고 1996년 10월 의무경찰에 지원 입대한 후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사고로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3-4개월 정도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였던 바, 전역 후 수술 후유증으로 방광에 이상이 생긴데다가 군에서 발병한 간염으로 경찰생활이 불가능해져 복학을 포기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건강 때문에 면접시험에서 매번 불합격되고 보니 심한 불면증, 우울증, 식욕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11. 4. 군에 입대하여 1996. 11. 30. 전투경찰순경에 임용된 후 1996. 12. 28.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하여 군복무 중 1997. 3. 9. 교통단속근무를 하던 중 회전 위반차량을 정지시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도주하는 차량의 창문에 팔이 낀 상태로 끌려가다가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마산성모병원에서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입원 치료 중 동 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1997. 5. 18. 국군□□병원에서 "위궤양 출혈"의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1997. 7. 26. 직권면직이 되었다는 이유로 1997. 9.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7. 9.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위궤양 출혈"이 공상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7. 11. 28.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의 "재발성 수핵탈출증 아님"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내과전문의와 일반외과전문의의 "위궤양으로 인한 출혈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대상은 아님"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의 "재발성 또는 수술후 상태 아님"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일반외과전문의의 "위궤양 출혈로 인한 미주신경 절단술 및 유문성형술 시행,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7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4. 7. 14. 위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의 "요추부 통증 및 좌 하지 방사통 있으나 수술 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외과전문의의 "위궤양 출혈로 인한 미주신경 절단술 및 유문성형술 시행,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7급702호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요추부 통증 및 좌 하지 방사통 있으나 수술 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외과전문의의 "위궤양 출혈로 인한 미주신경 절단술 및 유문성형술 시행,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7급70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