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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23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산 17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4. 5.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6. 3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7.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4. 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9월경 ○○지구 전투에서 포탄파편에 두부 손상 및 손가락 절단의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2. 8. 18.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상이처중 두부손상 부위는 사방 8~9㎝나 되고, 현재에도 손상부위가 항상 시리고 외부충격에 치명적인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서 상이등급구분표 6급2항90호의 신체상이정도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치료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4. 5. 해군에 입대하여 1952. 8. 18.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 4.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아 1993. 5. 21.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4. 11.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2002. 6. 25.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4. 5.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제3수지 절단상태로 이전 소견과 동일"의 소견으로 "7급803호" 판정을, 신경외과전문의가 "두정부에 10×12㎝ size의 두피상흔 두발(×), 감각이상, 피하조직(×)"의 소견으로 "7급 601호" 판정을 함에 따라 종합판정도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7.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강원도 ○○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4. 8. 31. 발행한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피열상"으로, 내역은 "후두부에 약 8㎝ 정도의 열상 흔적이 있으며, 부상부위의 이상 감각을 호소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5.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6.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제3수지 절단상태로 이전 소견과 동일"의 소견으로 "7급803호" 판정을, 신경외과전문의가 "두정부에 10×12㎝ size의 두피상흔 두발(×), 감각이상, 피하조직(×)"의 소견으로 "7급 601호" 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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