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83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1174-1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0.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입은 "신 증후군"으로 인하여 공상군경에 해당되어 2001. 12. 19. 7급702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3. 28.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6. 24.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7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7.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사관을 지원하여 군 생활을 하던 중 1994년 1월 신장병을 얻어 의병전역을 하였는바, 이후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병원신세를 지고 있고, 활동을 하면 쉽게 피곤을 느껴 움직이기도 힘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로 가득차서 변변한 직장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여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엄청난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재고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및 검사결과 통보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심사위원회의 2001. 10. 30.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0. 8.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3년 6월경부터 피로감, 안면 및 하지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1993. 6. 19. ◎◎병원에서 "신 증후군"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하였으며,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 중 발병ㆍ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병원의 2001. 12. 19.자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신 증후군으로 면역억제제 복용 중임"의 소견을 제시하여 7급702호로 등급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5. 3.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6. 24.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내과 전문의가 "신장합병증 소견은 아주 경미한 상태임"의 소견으로 "7급702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7.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6. 2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내과 전문의가 "신장합병증 소견은 아주 경미한 상태임"의 소견으로 "7급702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병원의 등급판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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