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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68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군 ○○면 ○○리 1217-32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상박부, 우 대퇴부, 좌 안면부, 생식기 파편창"에 대하여 2003. 4. 29. 재심신체검사에서 7급 401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7.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8.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 10. 학도병으로 소집되어 1952. 7. 웅진지구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대퇴부, 안면부, 상박부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선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54. 2.경에 한국군에 편입된 후 상이가 재발되어 원주 ○○지구병원, 온양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바, 부상을 당한지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으로 하반신, 성기, 왼쪽 팔 등에 장애가 있어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5. 11. 3. 홍천지구에서 수류탄 폭발로 "좌 상박부, 우 대퇴부, 좌 안면부, 생식기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입원ㆍ치료 후, 1956. 3.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2003. 1. 27. 신규심체검사에서는 등외로, 2003. 4. 29. 재심신체검사에서는 7급 401호로 판정을 받았으나, 2003. 11. 25. 귀 뒤쪽 연조직의 잔류이물 제거술을 받은 후,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7.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상박 및 우 대퇴 파편상"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일반외과 전문의의 "좌 안면부 파편창으로 인한 후유증(소견동일)"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비뇨기과 전문의의 "생식기 파편창 제거 후 상태"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으로 각각 분류되어 종합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4. 8.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7.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상박 및 우 대퇴 파편상"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일반외과 전문의의 "좌 안면부 파편창으로 인한 후유증(소견동일)"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비뇨기과 전문의의 "생식기 제거 후 상태"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으로 각각 분류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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