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38 재분류신체검사무변동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62-115 ○○아파트 A-5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안면부 찰과상, 좌이 고막파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10.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안면부에 15센티미터 이상의 흉터가 있고, 조직함몰이 상당한 범위에 었어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껴 대중교통수단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고, 혐오감을 주는 인상 때문에 장사조차도 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합당하게 등급을 상향조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안내문,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안면부 찰과상, 좌이 고막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2. 8.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좌이에 고도의 청력장애가 있지만 해당이 없고, 일반외과 전문의도 안면부 찰과상이 있으나 해당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1992. 9.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일반외과 전문의는 안면부 찰과상이 있으나 해당사항이 없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좌이에 만성염증으로 청력장애가 있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4. 10. 27.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진료부장은 동일소견이라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00. 4. 11.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양측에 경도의 난청이 있고, 좌이의 고막이 파열된 후 치유된 상태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301호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01. 9. 18.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병원 일반외과 전문의는 안면부 찰과상으로 인한 반흔(일부는 함몰성 반흔)이 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경도 난청으로 전과 동일한 소견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601호로 판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04. 10. 27.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병원 와과 전문의는 안면부 찰과상으로 동일소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601호로 판정하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이전과 동일소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301호로 판정하였으며, 위원장이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안면부 찰과상, 좌이 고막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2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일반외과 전문의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안면부 찰과상으로 인한 반흔(일부는 함몰성 반흔)이 있고, 고막파열로 경도 난청"이라는 소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각각 7급 601호 및 7급 301호 판정하였고, 위원장이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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