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36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12동 1406호 피청구인 청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년 10월 작전훈련중 "척추수핵탈출증(L4-5)우측"의 상이를 입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상이처가 악화되어 2003. 5. 13.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2003. 3.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전○○병원에서 2003. 6. 30.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7.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척추수핵탈출증(L4-5)우측"의 상이를 입고 2000. 4. 26. 신규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인 바, 그 후 허리의 통증, 다리의 마비증세 및 발가락냉증 등의 증세가 심해졌으며, 1985년 12월 ○○대학병원에서 심장대동맥의 승모 판막 2개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고 생활해 왔는데, 2003. 1. 26.부터 서울○○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심장기능이 30%라는 검사결과로 수술을 받지 못하였고, 2003. 5. 13. ◎◎병원에서 제4-5번 허리수술을 받았는데도 오른쪽 다리의 마비증세와 통증, 발가락냉증 등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병원에서의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받는 것은 억울하고, 한 번 다친 말초신경은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5.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7년 10월경 작전훈련 중에 "척추수핵 탈출증(L4-5)우측"의 상이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0. 4. 26.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8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3. 11.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6. 30.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2003. 5. 13. 제5 요추-천추간 수술’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은 7급 802호로 분류되었고, 종합판정에서도 제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3. 6. 1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 요추-천추간 탈출증, 수술 후 상태"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77년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국군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며, 상기 병명하에 본원 신경외과에서 2003. 5. 13. 미세추간판 적출술을 시행받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6. 30.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2003. 5. 13. 제5 요추-천추간 수술"의 소견으로 7급으로 분류되었고, 종합판정에서도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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