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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등급무변동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13 재분류신체검사무변동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제주도 ○○시 ○○동 1165-5 ○○빌라 102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흉부총상(늑막비후로 인한 폐기능장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2005. 3.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에 해병대 학도병으로 지원 입대하여 강원도 ○○부 전전에서 적의 총탄에 우측 흉부 관통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늑막비후로 인한 폐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나이가 들면서 그 후유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한 통증을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3. 3. 18. ○○대학교 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우측 흉익 비후 및 석회화 양상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5. 3. 21.에는 ○○대학교 병원에서 노인성 난청의증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까지 받았는데, 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하지도 아니하고 등급변동이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합당하게 등급을 상향조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안내문,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9. 23. "흉ㆍ복부장기기능장애"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1961. 9. 4. 상이등급 3급 43호(현 상이등급 6급2항)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흉ㆍ복부장기기능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82. 9. 11.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에서 상이등급 2급을96호(현 상이등급 5급)으로 판정받았다. (다)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1996. 11. 5., 1998. 11. 16., 2000. 12. 14., 2003. 3. 20. 등 4회에 결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일반외과 전문의는 흉부총상, 우측 늑막유착 및 폐기능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하였다. (라) 제주도 ○○시 ○○동 소재의 ○○대학교 병원 의사 이○○은 청구인의 병명은 총상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고, 흉부방사선 소견상 우측 흉막비후 및 석회화 양상을 보였으며, 폐기능 검사상 장애적 폐질환 증상의 소견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05. 3. 22.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외과 전문의는 흉부총상으로 인한 늑막비후로 인한 폐기능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3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흉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3. 3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일반외과 전문의가 "흉부총상으로 인한 늑막비후로 인한 폐기능장애"의 소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각각 5급95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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