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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51 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360-1 ○○아파트 103-204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요추부디스크,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5. 12. 2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6. 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부디스크, 요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상이에 대한 악화상태를 상세히 검진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6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디스크,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7. 6. 20.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2항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5. 11. 11.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2. 22.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 천추간 수핵재발 소견 잔존함. 척추의 기능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6급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6. 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6. 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근ㆍ근막통증 증후군,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강협착증(요추 제3/4, 4/5),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1999년부터 간헐적으로 본원 외래 방문하여 치료하였던 자로, 2004년 7월경부터 점점 심해지는 요통과 우측하지의 방사통을 주소로 다시 내원하여 검사한 요추부 CT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고 계속 외래통원치료 및 경과 관찰하였으며, 다시 통증 악화되어 2005. 11. 11. 촬영한 요추부 MRI상 상기 병명의 악화소견 관찰되어 향후 통증 지속시 신경감압술 및 척추고정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5요추 천추간 수핵재발 소견 잔존함. 척추의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6급2항으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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