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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2. 9.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2002. 1. 31. ‘좌 족관절 및 우 슬와부 파편창’에 대하여 7급 401호로, 2004. 5. 11. ‘우 골반부 파편, 두부 파편’에 대하여 7급 401호 판정받은 후, 다시 2010. 5. 7. 피청구인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 상이 신청을 하여 ‘좌 족관절, 우 슬와부 파편, 우 골반부 파편, 두부 파편, 우 하퇴 CRPS 2형’(이하 위 ‘5개 상이’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7급 401호로 각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12. 4.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제1처분 이후, 청구인은 2012. 4. 30. 피청구인에게 ‘좌측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하 ‘좌 하지 CRPS 2형’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받았고, ‘이 사건 상이 및 좌 하지 CRPS 2형’(이하 ‘6개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7급 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10. 1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제1처분 이후, 2012. 7. 3. 다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2. 10. 25.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6급 3항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12. 12.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7. 26.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6. 7. 29. 청구인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청구인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2014. 7. 17. ○○보훈병원에서 6개 상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6개 상이에 대하여 종합 6급 3항으로 판정되자, 2014. 10.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제4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제1 처분의 취소 확정판결 이후, 피청구인은 2017. 5.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2010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6급 2항에, 2012년 7월부터는 6급 3항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의 좌측 하지, 우측 하지가 각 6급 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르면, 6급 2항 상이가 둘인 경우 종합 6급 1항으로 판정되어야 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제1처분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처분은 제1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따라서 제3처분에는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칭구인 주장 이 사건 판결은 제1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로서, 제1처분에 한해서만 기속력이 미칠 뿐이며, 제1처분 이후 별개의 처분인 제3처분에는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별표 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2. 9.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1996. 9. 23. 후임병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 ‘좌 족관절 및 우 슬와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11. 10. ‘좌 족관절 및 우 슬와부 파편창’을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2002. 1. 31.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5. 11. 피청구인에게 ‘우 골반부 파편, 두부 파편’을 추가상이로 하여 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여 2005. 3. 16. 위 상이를 추가상이로 인정받았고, 위 추가상이를 포함하여 2005. 4. 28.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0. 5. 7. 피청구인에게 ‘CRPS’에 대하여 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여, 2011. 11. 30. 우 하퇴 CRPS 2형을 추가상이로 인정받았다. 라.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2. 4. 18.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종합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2. 4. 23. 청구인에게 제1처분을 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4085"> ┌─────────┬────────────────┬─────┬─────┐ │위원 │상이정도 및 소견 │분류 │종합판정 │ ├─────────┼────────────────┼─────┼─────┤ │신경외과 전문의 │두부 상이처에 의한 국소신경증상 │7급 401호 │7급 401호 │ ├─────────┼────────────────┼─────┤ │ │정형외과 │좌 하지 신경증상에 대해 │7급 401호 │ │ │전문의 │이전 소견동일, │ │ │ │ │우 하퇴 CRPS에 대해서는 │ │ │ │ │재활의학과에서 판정 요망 │ │ │ ├─────────┼────────────────┼─────┤ │ │재활의학과 전문의 │국소에 완고한 신경증상 있음 │7급 401호 │ │ └─────────┴────────────────┴─────┴─────┘ </img> 마. 한편, 제1처분 이후, 청구인은 2012. 4. 30. 피청구인에게 좌 하지 CRPS 2형에 대하여 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받았고, 6개 상이에 대하여 2012. 9. 27.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10. 15. 청구인에게 제2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4087"> ┌─────┬─────────┬───────────┬───┬─────┐ │위원 │상이처 │상이정도 및 소견 │분류 │종합판정 │ ├─────┼─────────┼───────────┼───┼─────┤ │신경외과 │두부파편 │두부파편으로 인한 │7급 │7급 401호 │ │ │ │국소신경증상 │401호 │ │ ├─────┼─────────┼───────────┼───┤ │ │정형외과 │좌 족관절, │좌 복부, 파편창 및 │7급 │ │ │ │우 슬와부 파편창, │만성통증증후군에 의한 │401호 │ │ │ │우 골반부 파편, │신경장애(7급 401호) │ │ │ │ │좌 하지 CRPS 2형 │ │ │ │ ├─────┼─────────┼───────────┼───┤ │ │재활의학과│우 하퇴 CRPS2형 │국소에 완고한 신경증상│7급 │ │ │ │ │ │401호 │ │ └─────┴─────────┴───────────┴───┴─────┘ </img> 바. 한편, 청구인은 제1처분 이후 2012. 7.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2. 10. 25.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종합 6급 3항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12. 12. 28. 청구인에게 제3처분을 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4089"> ┌──────┬─────────┬──────────────┬───┬────┐ │위원 │상이처 │상이정도 및 소견 │분류 │종합판정│ ├──────┼─────────┼──────────────┼───┼────┤ │신경외과 │두부 파편 │두부 상이처에 의한 │7급 │6급 3항 │ │전문의 │ │국소신경증상 │4115호│ │ ├──────┼─────────┼──────────────┼───┤ │ │정형외과 │좌 족관절, │좌 족부 걸을 때 마다 쑤시는 │7급 │ │ │전문의 │우 슬와부 파편창, │통증, 경미한 접촉 시 통증, │4115호│ │ │ │우 골반부 파편 │통증에 대한 감각은 예민하지 │ │ │ │ │ │않고 운동제한 호소 │ │ │ ├──────┼─────────┼──────────────┼───┤ │ │재활의학과 │우 하퇴 CRPS 2형 │우 하족부 통증이 잔존해 │7급 │ │ │전문의 │ │있음(종전동일) │4115호│ │ └──────┴─────────┴──────────────┴───┴────┘ </img> 사. 청구인은 2013. 7. 26.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지방법원 2013구합****호)을 제기하였다. 아. 위 행정소송 계속 중 피청구인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2014. 7. 17. ○○보훈병원에서 6개 상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종합 6급 3항으로 판정되자 2014. 10. 10. 청구인에게 제4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4091"> ┌────┬──────────────┬─────────────┬───┬────┐ │위원 │상이처 │상이정도 및 소견 │분류 │종합판정│ ├────┼──────────────┼─────────────┼───┼────┤ │신경외과│두부파편 │두부상이처로 인한 국소 │7급 │6급 3항 │ │ │ │신경증상 잔존 │4115호│ │ ├────┼──────────────┼─────────────┼───┤ │ │정형외과│좌 족관절, 좌 하지 CRPS │파편 잔류에 의한 통증 및 │7급 │ │ │ │2형 │신경장애 추정 │4115호│ │ ├────┼──────────────┼─────────────┼───┤ │ │정형외과│우 슬와부 파편창, 우 골반부 │파편 잔류에 의한 통증 및 │7급 │ │ │ │파편, 우 하퇴 CRPS 2형 │신경장애 추정 │4115호│ │ └────┴──────────────┴─────────────┴───┴────┘ </img> 자. ○○지방법원은 2016. 7. 7.(변론종결일: 2016. 6.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고, 2016. 7. 29.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음- □ 주문: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 인정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보완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보훈병원의 2012. 4. 18.자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원고의 신체장애의 정도 - 당시 원고의 우측다리에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다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 - 골다공증에 대한 객관적 확인: 골밀도 검사로 하며, 고관절부위에서 연령대비 감소된 골밀도 소견을 보임. 연령을 고려하면 유의하게 골밀도 감소된 병적 상태임 - 관절구축에 대한 객관적 확인: 수동, 능동보조, 능동 관절운동에 따른 관절가동역 감소 변화 및 주위 근육건이 단축 등 기능 이상의 변화를 진찰 확인함 - 근위축에 대한 객관적 확인: 육안관찰 및 하지 원주둘레 측정 등 소견으로 진찰 확인함 ○ 현재 원고의 신체에 존재하는 신체장애 및 운동기능 장애의 부위, 정도 - 양측 하지에서 근위축과 근위약이 관찰되며, 좌측 하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관찰됨. 양측 하지에서 피부변색, 이질통과 통각과민이 관찰됨 - 현재 보행수준은 보조기 사용 없이 평지보행이 가능하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안전성을 위해 난간을 잡고 보행해야 하는 상태임. 빠른 걸음이나 주행은 힘들고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걷기도 힘든 상태로 관찰됨 - 신경근육계 기능변화로 근위약과 근위축 및 감각유입 등 감각운동성 신경기능의 감소와 좌우측 편차에 따른 기능감소가 있으며, 평지보행이나 경사로 보행시에도 낙상의 우려가 있는 비대칭적 보행운동 상태로 관찰됨 - ○○보훈병원의 2012. 4. 18.자 재분류신체검사 당시의 기록에서 관찰된 장애보다 현재 더욱 심한 상태로 관찰됨 ○ ○○보훈병원의 2012. 4. 18.자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원고에 대한 상이등급 - 2012. 4. 18.자 재분류신체검사 당시의 증상과 징후의 정도가 6급 2항 44호와 7급 401호의 경계역일 수 있으나, 6급 2항 44호에 더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원고에 대한 상이등급 - 좌측 하지의 기능장애는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 6급 2항 44호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에 준용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우측 하지의 기능장애는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 6급 2항 44호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에 적용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판단: ① 원고는 현재 신경학적 검사상 양측 다리에서 근위축과 근위약이 관찰되며, 좌측 종아리에서 분명한 근위축 소견을 보이는 점, ② 2012. 4. 18.자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원고의 우측다리에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그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해진 점, ③ 2012. 4. 18.자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원고의 증상과 징후의 정도가 6급 2항 44호와 7급 401호의 경계역일 수 있으나, 6급 2항 44호에 더 부합한다는 소견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체상이 정도는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또는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로서 6급 2항 44호에 해당된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상이등급이 [별표 4]의 7급 40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차. 한편, ○○대학교병원장이 위 ○○지방법원 재판부에 회신한 2016. 4. 27.자 감정보완결과 회신문에 따르면, 2014년 4월 당시 청구인의 우 하지 부위의 변화는 이전 병력 기록보다 더욱 유의하게 심한 상태로 관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5. 22. 청구인에게 2010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청구인이 상이등급 6급 2항에, 제3처분의 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인 2012년 7월부터는 청구인이 상이등급 6급 3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재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0조제2항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그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 14401판결 등 참조).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선고 2015두 48235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제3처분은 제1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어서 제1처분이 위법하다는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5. 22., 청구인의 상이 등급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6급 2항에, 제3처분의 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인 2012년 7월부터는 6급 3항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는 제1처분 이전인 2012. 4. 18. 재분류신체검사 당시부터 2016. 6. 23.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시까지 6급 2항 44호에 해당된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는 것이고 위 판결은 2016. 7. 29. 확정되었던바, 이러한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시 이후 등급이 하락할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즉, 이 사건 재처분 당시 제1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할 만큼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처분 중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2012년 7월부터 6급 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취소 확정판결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효력인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의 좌측 하지 및 우측 하지가 각 6급 2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판결을 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청구인을 종합 6급 1항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인데, 제1처분 당시 ‘좌 하지 CRPS 2형’은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가 아니며, 법원이 2012. 4. 18. 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6급 2항 44호에 해당된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을 뿐, 6급 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처분 중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2012년 7월부터 6급 3항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부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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