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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27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맨션 5동 309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고인의 질병(폐암)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1999. 8.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2급103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고, 2000. 4. 28. 고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의 상이정도가 종전과 동일하게 2급103호로 판정되어 2000. 6.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2000. 7. 6. 고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같은 날 18:48 사망하여 2000. 8. 29. 고인의 처 김○○이 청구인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98. 11. 25. 병원에서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항암치료를 해 오고 있던 중 암이 뇌로 전이되어 ○○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2개월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받다가 2000. 7. 6.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전 상태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서 이는 상이등급구분표상의 1급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인의 상이등급을 2급103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된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내과전문의가 ○○대학교 병원진단서 및 ○○병원 기록지에 의하여 “2급103호”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2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5.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참전기간은 1969. 1. 13.~ 1970. 3. 12.로, 참전부대는 ○○군수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비소세포암, 협심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2. 23. 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9. 8. 25. ○○병원에서 고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병명은 “폐암”으로, 소견은 “○○대병원 검사 및 △△병원 소견서, 조직ㆍCT검사를 종합하여 항암제 사용중인 폐암 소견임”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고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9. 8. 25.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암으로 악성늑막 삼출상태이며 경부 임파선에 암이 침범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2급103호에 준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라) 2000. 4. 28. 부산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비소세포암 및 뇌전이”이고, 향후치료의견은 “1998년에 폐암 진단받고 17차례 항암약물치료 받았으며, 2000. 1. 3. 경련있어 시행한 뇌컴퓨터 촬영상 뇌전이 있어 방사선 치료하였고, 현재 식이 불가하며 거동 안 되는 상태로 보존적 치료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4. 28.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6. 22. ○○병원에서 ○○대학교 병원진단서 및 ○○병원 기록지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에 대하여 내과전문의는 “폐암 및 뇌전이 상태로 현재 ○○병원 입원 중”으로 종전과 동일한 2급103호에 준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6.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2급103호의 상이등급의 경우 그 상이정도는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수시로 개호를 요하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어 식이가 불가능하고, 거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사실, 2000. 7. 6. 행정심판제기후 몇 시간 뒤인 같은 날 18:48에 사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상이정도가 위 2급10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시로 개호를 요하는 상태보다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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