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양 수지 굴건 유착, 양측 족부 다발성 연부조직 손상”에 대해 2007. 2. 9.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4급50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7. 2.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찰에 임용되어 복무 중이던 1953년 12월경 덕유산 공비토벌 동계작전에 참전하여 동상으로 “양 수지 굴건 유착, 양측 족부 다발성 연부조직 손상”의 상이를 입었는바, 현재 두 다리 무릎 관절 이하에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음에도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근전도 검사도 하지 않고 “양측 족부”에 대해 7급809호로 분류하여 종전과 같이 4급504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전상확인증,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2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56. 4. 27. 퇴직한 자로서, 1953년 12월경 덕유산 공비토벌 동계작전에 참전하였다가 동상에 걸려 “양 수지 굴건 유착, 양측 족부 다발성 연부조직 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1986. 4. 10.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양 수지 굴건 유착”에 대해 1986. 4. 22. 국군진해통합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 수부 변형으로 인해 좌 수부 좌 지 운동 장애, 양측 족부 다발성 연부조직 손상”, 진료부장의 “정형외과 전문의와 소견동일”이라는 소견으로 3급64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양 수지 굴건 유착”에 대해 1990. 5.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 수부 동상으로 칼퀴손 변형, 좌 지 불가(6급2항64호, 6급2항64호), 양측 족부 연부조직 손상(해당 무)”, 진료부원장의 “정형외과 전문의와 소견 동일(6급2항64호, 6급2항64호)”이라는 소견으로 4급504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고, 2004. 7. 5. 같은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1990. 5. 15. 소견과 동일, 양측 수부(모든 손가락)의 기능이 상실됨”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64호, 6급2항64호”로 분류되어 종전과 같이 4급504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그 후 청구인은 “양 수지 굴건 유착, 양측 족부 다발성 연부조직 손상”에 대해 2006. 8. 17.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7. 2. 9.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하지에 단순 방사선 및 근전도 검사 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였고, 이후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해 근전도 검사 등을 생략한 채 “양 수부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양 수부의 기능장애 각각에 대해 “6급2항64호, 6급2항64호”로, “양 족부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7급809호”로 각각 분류하여 종전과 같이 4급504호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내무부장관은 1986. 4. 10.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확인했는바, 전상확인증(내무부 제574호)에 의하면, 소속은 “대구 ○○경찰서”로, 계급은 “순경”으로, 퇴직연월일은 “1956. 4. 27.”로, 전상일시는 “1953년 12월경”으로, 장소는 “전라북도 무주군 덕유산”으로, 전상경위는 “덕유산 공비토벌 동계작전에 참전하여 작전 중 혹한으로 동상을 입어 양측 수지 굴건 유착”으로 칼퀴손 현상이 있고, 양측 족부 다발성 연부조직이 손상되는 부상을 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의원의 2004. 4.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 제1,2,3,4,5, 수지 불량 강직 ②좌 제1,2,3,4,5, 수지 불량 강직 ③우 상지 신경부분 마비 ④좌 손목관절, 우 발목관절 운동 제한 ⑤좌, 우 전 족지 동상에 의한 후유증 ⑥요추부 운동 제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좌, 우 손 사용 불능 상태이고 보행 및 노동에 심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좌 족부는 동상에 의한 궤양 증상이 있어 상당기간 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경상남도 밀양시 ○○동에 있는 △△△△병원의 2007. 7.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근육 위축 대퇴부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상태로 보행 불가능하여 정밀검사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등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했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양 족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전혀 움직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양 족부”에 대해 7급809호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4급504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양 수지 굴건 유착, 양측 족부 다발성 연부조직 손상”에 대해 2007. 2. 9.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 수부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6급2항64호, 6급2항64호”로, “양 족부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7급809호”로 각각 분류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4급504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에 대한 부산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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