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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7247 재결일자 2009. 06.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진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상이부위의 구분에 있어서 안구는 좌·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다른 부위와 달리 안구의 한 쪽 기능이 저하되면 다른 쪽의 기능도 연관되어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안 시력이 등급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여부를 떠나 좌안의 시력을 검사하여 상태를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안에 대해 시력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해 정확하게 신체검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안실명(각막혼탁, 백내장 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2. 25.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6급 1항 12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9. 3.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에 상이등급이 3급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갑자기 회원증을 갱신하여 보니 6급으로 변경된 바, 현재 청구인의 우안 실명상태, 좌안 0.3의 시력이라면 3급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기존의 3급으로 변경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 신체검사 통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민간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7. 31.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안실명(각막혼탁, 백내장 우)’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68. 11. 28. 상이군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1969. 3. 18. ◇◇시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아 상이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1968년 날짜 불상의 신체상이증명서에 의하면, 최초진단명은 ‘각막 파열’, ‘수정체 파열’이며 최종진단명은 ‘외상성 백내장(우), 홍체 후유착(우), 각막백반(우)’이고, 수술기록사항은 ‘1968. 3. 9. 각막 봉합술 시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87. 10.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되고 상이등급이 세분화됨에 따라 청구인의 등급이 3급51호에서 6급51호로 변경되었고, 1989. 10. 11. 같은 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어 청구인의 등급은 6급2항51호로 분류되어 왔다. 라. 2008. 7. 3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8. 8. 26.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의 “우안 각막 혼탁, AS(+)”라는 소견 하에 청구인의 등급이 6급1항124호로 조정되었고, 2008. 9. 2.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2008. 12. 17.자 ○○도 ○○시 ○○동에 있는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각막 혼탁, 좌안 저시력”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우안 각막 혼탁으로 인한 실명상태이고 좌안은 pattern VEP 상에서 p100 latency가 증가됨. 환자의 주관적 교정시력은 우안 광각무, 좌안0.1(+0.5sph)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9. 1. 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9. 2. 25.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의 “우안 각막 혼탁, 홍채 앞 유착”이라는 소견과 신체검사문진표 상 “좌안 상이처 무관”이라는 소견 하에 청구인의 등급이 6급1항124호로 기존과 동일하게 분류되었고, 2009. 3. 3.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상이부위의 구분에 있어서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되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보도록 되어 있다. 나. 1) 청구인은 기존에 3급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갑자기 6급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등급이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등급이 달리 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한편, 피청구인이 2008. 8. 26.에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검사표에 “우안 각막 혼탁, AS(+)”라는 소견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좌안의 시력은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 2009. 2. 25.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도 신체검사 문진표에 “좌안 상이처 무관”이라고 기재된 것에 비추어 좌안의 시력에 대해서는 검사도 실시되지 아니한 채 배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3)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상이부위의 구분에 있어서 안구는 좌·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다른 부위와 달리 안구의 한 쪽 기능이 저하되면 다른 쪽의 기능도 연관되어 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안 시력이 등급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여부를 떠나 좌안의 시력을 검사하여 상태를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안에 대해 시력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해 정확하게 신체검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관련) 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 상이부위는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가.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나.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다. 코 라. 입 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바. 두부·안면·경부 사.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아.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자.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차.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 안구와 내이 좌·우를 동일한 상이처로 보는 이유는 다른 부위와 달리 한 쪽 기능이 저하되면 다른 쪽도 기능이 연관되어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눈 관련 상이등급기준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978045"> ┌────┬────┬────────────────────────────────────┐ │등 급 │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 ├────┼────┼────────────────────────────────────┤ │1급2항 │1호 │?두눈이 실명된 자 │ ├────┼────┼────────────────────────────────────┤ │2급 │100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 │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 ├────┼────┼────────────────────────────────────┤ │3급 │15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자 │ │ │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 │ ├────┼────┼────────────────────────────────────┤ │ 4급 │110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 │ │ │ │도 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자 │ │ │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자 │ ├────┼────┼────────────────────────────────────┤ │5급 │45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 │ │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 │ ├────┼────┼────────────────────────────────────┤ │ 6급1항 │123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자 │ │ ├────┼────────────────────────────────────┤ │ │124호 │?한눈이 실명된 자 │ ├────┼────┼────────────────────────────────────┤ │ 6급2항 │46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 │ │ ├────┼────────────────────────────────────┤ │ │51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 │ ├────┼────────────────────────────────────┤ │ │61호 │?두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 │ ├────┼────────────────────────────────────┤ │ │85호 │?두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 ├────┼────┼────────────────────────────────────┤ │7급 │201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 │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 │ ├────┼────────────────────────────────────┤ │ │202호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 │ ├────┼────────────────────────────────────┤ │ │203호 │?한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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