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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207 재분류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동 244-3 ○○차아파트 204동 7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20. 청구인의 상이(추간판 팽윤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 월남 파병 작전 중 차량사고 및 특수훈련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1986년 수술을 받았으며, 전역을 2개월 앞둔 1998. 3. 12. 차량에 물품 적재를 마치고 적재함에서 내려오던 중 갑작스럽게 현기증을 일으키면서 추락하여 응급치료를 받던 중 청구외 일병 강○○이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청구인의 좌측 두부를 충격하여 청구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부대 의무대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200 ~ 300m 보행시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을수도 없고, 바르게 누워 있기도 힘이 드는 점, 청구인이 여름철 선풍기 바람에도 다리가 시리고 저려오는 점, 청구인이 좌측 두부의 부상으로 찌르는 듯한 두통과 어지럼증 및 기억장애를 느끼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서 3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청구인의 몸을 희생하면서 조국을 위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전역할 경우 부대 장비 및 물품의 부족이 발생하면 변상책임이 발생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자진 퇴원을 요청하여 퇴원하게 된 점, 일반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이 평생 치료를 요한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8. 3. 5.”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추간판 팽윤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시 작업 중 “추간판 팽윤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9.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2000. 11.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 및 우 하지 방사통 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2001. 2.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4. 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MRI 또는 CT 정밀검사를 요함”을 이유로 보류되었다가 MRI촬영을 한 결과 “1)하지직거상 검사 - 음성, 2)보행장애(-), 운동장애(-)”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에 대하여 2001. 7. 25.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은 등외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1. 10. 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1. 1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1. 4. 25.자 소견과 동일함”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경기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의원의 2001. 1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요추 척추증, 2)제4-5 요추간 수술후 상태, 3)좌상 후유증 : 좌측 두부”로 기재되어 있고, 증상은 “1)요추부 통증, 우하지로의 방사통으로 앉았다가 일어설 수 없고, 3-5분간 서 있을 수 없으며, 100m 이상 보행 지장, 2)좌측 두부 좌상 후유증으로 간헐적으로 찌르는 듯한 두통, 이명증, 기억장애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므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된 “추간판 팽윤증”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심신체검사의 결과와 동일함을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좌측 두부의 부상으로 찌르는 듯한 두통과 어지럼증 및 기억장애를 느끼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의 상이정도 등에 대하여 판정하는 것인데,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는 “추간판 팽윤증”으로서 “좌측 두부”의 부상은 공상으로 인정된 바 없어, 청구인이 “좌측 두부”의 부상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신체검사에서 좌측두부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판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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