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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34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1224-15호 피청구인 한국보훈병원장 청구인이 1998.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53. 4. 7. 포탄에 의하여 요추부 손상을 입어 1996. 11. 4. 신체검사에서 6급1항117호(척추부상으로 현저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1997. 11. 3. 상이처가 악화되어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고인이 “현재 입원중에 있으므로 치료종결후 판정을 요한다”라는 소견으로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6급1항117호로 판정하였고, 고인은 1997. 11. 6.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11. 15. 고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6급1항117호로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급받은 부산제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척추골절후유증으로 양측하지마비가 진행중이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진단하고 있고, 울산보훈지청장이 고인의 상이처가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승인하였으며, 1997. 11. 3. 재분류신체검사시는 3차례나 MRI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척추부손상에 기인한 고도의 기능장애와 심한 통증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사실로 보아 고인의 상이등급은 5급92호(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6급1항117호(척추부상으로 현저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는 확인된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은 1997. 11. 3. 재분류신체검사시 폐결핵ㆍ폐암ㆍ다발성흉요추압박골절 등으로 입원하여 폐결핵ㆍ폐암치료를 위한 항결핵제,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었고, 더욱이 상이처인 흉요추부압박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병발된 퇴행성척추염으로 인한 하지의 동통증이 유발되어 근이완제주사, 진통소염제 및 근이완제경구투여, 물리치료를 하고 있어 상이정도를 판정할 수 없었고, 재분류신체검사는 상이처의 변경을 전제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상이처의 변경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상이등급을 5급92호로 재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승인 공문, 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3년 ○○지구 전투중 적의 포격으로 참호가 붕괴되어 요추부 손상을 입은 전상군경으로 1989. 5. 18.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2항32호(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받았고, 1996. 11. 4.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1항117호(척추부상으로 현저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받았다. (나) 고인은 1997. 9. 29. 척추골절후유증으로 인한 양측하지마비증세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울산보훈지청장이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다. (다) 1997. 11. 3.의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전문의와 신경외과전문의는 고인이 “현재 입원중에 있으므로 치료종결후 판정을 요함”이라는 소견에 상이등급을 6급1항117호로 기재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상이등급을 전과 동일한 6급1항117호로 판정하였다. (라) 고인은 1997. 2. 14. 폐결핵, 폐암, 다발성흉추압박골절, 퇴행성척추염, 좌측제5족근골골절로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1997. 11. 6. 부산○○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폐렴ㆍ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폐암전이 및 무기폐, 선행사인은 폐암 척추전반 및 측만에 의한 척추기능장애 및 강직변형에 의한 호흡장애이다. (마) 피청구인은 1997. 11. 15. 재분류신체검사결과 고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6급1항117호(척추부상으로 현저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피청구인은 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상이처의 변경 상태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고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법 적용대상이 된 자중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의 요구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의 재분류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는 신체검사에 의한 판정과 관계서류에 의한 서면판정으로 구분하되, 상이처가 명백하여 관계서류만으로도 판정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서면판정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인이 폐결핵ㆍ 폐암 및 상이처인 흉요추부압박골절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중에 있었던 사실로 보아 고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나, 고인이 재분류신체검사장소인 부산○○병원에 1997. 2. 14.부터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의 위 상이처에 대한 진료기록 등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었음에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상이정도를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고인이 “현재 입원중에 있으므로 치료종결후 판정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17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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