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6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전라북도 ○○시 ○○구 ○○동 752-3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11. 6.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2000. 12. 1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3급으로 판정되자, 2000. 12.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6년 전의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뇌 손상에 간질증세까지 나타나 여러 병원을 다녀보았으나 수술이 불가능하고 약을 먹으면서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최근에는 하루에 두 세 번씩 쓰러지는 생활이 반복되다보니 심한 두통과 기억력 저하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여 열흘 넘게 사경을 헤매다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손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만을 보는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재심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3급 판정을 받는 점 등 관련자료를 종합해 볼 때 국가공인기관인 보훈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3급 판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2000년 4/4분기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안내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2. 21.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 12. 26.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입은 상이(뇌좌상, 지주막하 출혈, 좌안 결막하 출혈, 치아골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1999. 6. 30.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4급 107호 판정을 받은 다음, 1999. 8. 30.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3급 19호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11. 6.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12. 1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잦은 간질, 운동(보행)장애”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3급 19호로, 안과 전문의가 “좌안 전안부 및 후극부에 특이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해당없음으로, 치과 전문의가 “상악 좌우 중절치 및 좌측 측절치 소실되었으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해당무로 각각 분류하자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 19호로 종합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3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잦은 간질, 운동(보행)장애”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 안과 전문의의 “좌안 전안부 및 후극부에 특이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 및 치과 전문의의 “상악 좌우 중절치 및 좌측 측절치 소실되었으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3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그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