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1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32-1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에서 "좌전박 절단,우측전박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명예제대를 한 자로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3급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 후 청구인이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며 2003.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3급의 상이등급으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10.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31. 적의 포탄으로 좌수전박 절단과 우수전박 총탄관통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고 명예제대를 한 이후 50년 동안 불편한 몸으로 눈물겨운 아픔을 억제해가며 살아오던 중 2000년도부터는 고통이 훨씬 심해지면서 현재 총탄관통으로 우수의 엄지, 인지 및 중지가 마비상태로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종전과 같이 3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단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1952. 10. 31. "좌전박 절단,우측전박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명예제대를 한 후 위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1961. 9. 2.자 신규신체검사, 1990. 5. 16.자 재분류신체검사, 1992. 5. 27.자 재분류신체검사, 1997. 11. 7.자 재분류신체검사, 1999. 11. 10.자 재분류신체검사 및 2001. 12. 14.자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3급의 상이등급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3. 9. 16. 위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전박 절단으로 5급 25호, 우완관절의 기능장애로 6급1항 125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3급 503호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전박 절단으로 5급 25호, 우완관절의 기능장애로 6급1항 125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3급 503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