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4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12843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4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94-20번지 ○○빌라 C동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상이처 : 우측 대퇴경부 골절 술후 상태)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이명, 우측다리 3대관절, 팔 2관절, 허리, 턱 및 치아’에 대하여 2000. 1. 18.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추가상이처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우측 고관절 나사못 삽입, 제3-5요추간 후방나사못 고정’의 상이처를 추가상이처로 인정(2003. 8. 1. 법원선고) 받은 후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4급(504호)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3. 11. 3.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03. 11. 7.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신체검사 담당 전문의사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우측 다리에 대한 상이등급은 5급 29호라고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6급 1항 126호로 하향판정 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면서 같은 전투에 참전한 중대장이 청구인이 전신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추가상이처로 인정된 상이처 외에 ‘턱, 치아, 귀, 팔 등’도 상이처로 인정하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알권리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의무를 고려할 때, 신체검사 담당 전문의사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확인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재분류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는 2003. 8. 1. 피청구인이 2001. 3.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상상이추가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청구외 고○○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현재 우측 고관절부의 동통과 운동제한을, 요추부와 슬관절부의 동통을 각 호소하고 있고, 우측 고관절부의 운동범위는 심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우측 고관절에 나사못이 삽입되어 있고, 골절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무혈성 괴사의 소견을 보이며, 제3-5요추 간 후방나사못이 고정되어 있는 등의 상태에 있는 바,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상 고관절 부분은 5급 29호, 척추 부분은 5급 92호의 장애에 해당하는 사실, 위와 같은 장애는 월남전에서 전투 중 사고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병증들이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상이추가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그밖에 청구인이 추가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장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선고에 따라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우측 대퇴경부 골절 술후 상태, 우측 고관절 나사못 삽입, 제3-5 요추간 후방나사못 고정’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대퇴골두 괴사증으로 고도의 기능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6급 1항 126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전문의의 "요추3-5 핀고정술 시행했음(현재 고관절 수술도 했으며, 휠체어를 타고 보행중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5급 92호로 판정하자,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4급 504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1.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표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체검사표 담당 전문의사의 서명과 날인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한 사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의 고관절 부분의 상이가 5급 2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6급 1항 126호로 하향판정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에 관한 위 법원의 판단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병원에서 2003. 10.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대퇴골두 괴사증으로 고도의 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급 1항 126호로, "요추3-5 핀고정술 시행했음(현재 고관절 수술도 했으며, 휠체어 타고 보행 중임)"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5급 92호로 각각 분류한 후 종합하여 4급(504호)으로 판정한 점, 위 전문의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추가상이처로 인정된 상이처 외에 ‘턱, 치아, 귀, 팔 등’의 상이처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우측 대퇴경부 골절 술후 상태, 우측 고관절 나사못 삽입, 제3-5요추간 후방나사못 고정"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상으로 인정한 위 상이처 외에 청구인이 추가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피청구인 또한 ‘턱, 치아, 귀, 팔 등’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ㆍ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한 바도 없으므로, 위 부분까지 반영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11. 7. 정보공개를 하면서 신체검사표 중 각 전문의의 서명ㆍ날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까지 모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의 내용이 ‘신체검사를 실시한 전문의사의 이름’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와 관련된 것인 점,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신체검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이의제기 등으로 전문의사의 활동에 제한이 많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검사 담당 전문의사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