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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7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26-9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92호(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5.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6.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년경 국군○○병원에서 4-5번 요추 수핵탈출증 수술을 받고 전역한 후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는데 전역당시 5-6번 요추도 좋지 않은 상태였는 바, 1997. 11. 30. 5-6번 요추를 수술하였고 1997. 12. 12. 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편측관절 제거 및 척추고정(봉합)수술을 받은 점, 반복되는 수술과 병원생활로 인하여 기억력이 상실되고 공포증, 초조불안, 불면 및 충동조절이 안되어 신경정신과에서 4년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4-5번 요추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척추융합수술 후 상태로 강직”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종전과 같이 5급92호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6.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4-5번 요추 수핵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한 자로서 1974. 5. 3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44호로 판정되었고, 1982. 9. 8. 및 1984. 6. 2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2급 92호로 판정되었으며, 1987. 11. 26. 및 1998. 11. 1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5급92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1. 5.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척추융합수술 후 상태로 강직” 이라는 소견을 보여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6.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2001. 5.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 추체간고정술 후 상태”이고, 위 병명으로 2회에 걸쳐 척추고정술 등을 받았으며, 수술 후 척추감염으로 장기간 항생제 등을 사용하였다는 내용, 추적검사에서 운동제한이 고도로 제한되었으며 방사선사진에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 정신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6.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신경쇠약증, 2)기질성 불안장애”로 임상적 추정된다는 내용, 위 병명으로 인하여 1998. 12. 4.부터 동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1년 이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상이처가 재발 또는 악화된 자, 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 및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에 의하면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상이등급은 5급92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4-5번 요추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1987. 11. 26. 및 1998. 11. 13.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9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2001. 5. 11.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상이등급 5급92호의 공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4-5번 요추 수핵탈출증” 외의 다른 병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4-5번 요추 수핵탈출증”에 대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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