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5급판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3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용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5-1501 피청구인 한국○○병원장 청구인이 1997.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1. 29.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기존의 상이등급인 5급21호(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에 변동이 없음을 판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 경 중부전선에서 입은 두부파편창으로 지금도 10센티미터정도 두부가 함몰되어 있고 정신착란증세가 잦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33호(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함이 분명한데도 심사관들의 무지와 불성실한 직무로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2. 1. 28.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 2항 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의 판정을 받은 후 1996. 11. 22.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21호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1997. 11. 18.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동일한 청구인의 상이처는 “두개골 골절”이고 상이처에 의한 외상성 인격장애가 있다는 전문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25 전쟁에서 두 개골 골절상을 입은 전상군경으로서 1992. 1. 28.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 2항 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1993. 11. 9. 한국○○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 1항 122호(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1994. 11.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다시 6급1항 122호, 1996. 11. 22.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 21호(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의 판정을 받았고,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1997.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5급21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1997. 11. 18. 재분류신체검사당시의 신체검사표에는 상이정도 및 소견이 1996. 11. 22.의 소견과 동일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인격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종합판정 결과 5급 2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 28.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 2항 44호의 판정을 받은 후 6년 동안 4회의 재분류신체검사를 거치면서 5급 21호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은 1997. 11.18.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처는 종전과 동일한 “두개골 골절”이고,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도 “1996. 11. 22. 소견과 동일”하다고 판정하였는 바, 달리 이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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