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40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2동 96-26 ○○타운 5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추간판탈출증, 척추 흉복부, 간염)에 대하여 6급1항의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04. 10. 25.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5. 1.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6급1항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5. 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참전용사로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허리에 쇠를 박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6급1항의 상이등급은 너무 낮고 적어도 5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ㆍ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ㆍ재분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 28.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어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1988. 12. 1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89. 5. 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6급32호로 판정되었고, 1989.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6급1항117호로 판정되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0. 4. 4. 청구인의 "간염"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추간판탈출증, 흉복부 술후 상태, 간염"으로 하였고, 2000. 10.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6급1항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 10. 25.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1.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능장애 있음(전과 동일)"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117호로, 외과 전문의는 "흉복부 수술창으로 인한 후유증"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43호로, 내과 전문의는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각각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으로 종합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6-2에 있는 서울○○병원의 2005. 3. 3.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요추 4번-천추 1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위 질병의 소견을 보여 제4-5 요추간 후방 감압술 및 척추경 나사못 이용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2004. 10. 18. 퇴원하였고, 체간 운동의 장애는 영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구배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는 5급82호에 해당하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능장애 있음(전과 동일)"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117호로, 외과 전문의는 "흉복부 수술창으로 인한 후유증"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43호로, 내과 전문의는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각각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으로 종합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제4-5 요추간 후방 감압술 및 척추경 나사못 이용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아 체간 운동의 장애가 영구할 것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1개의 추체간 유합술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 등)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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