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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897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시 ○○동 227-1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1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9.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었고, 1998. 11.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상박부골종양의 상이로 상이등급 6급1항115호의 공상군경이 된 청구인이 동 상이처에 골 이식을 하기 위하여 좌장골부위를 절취하여 생긴 좌장골결손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재분류신체검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으로 판정하였던 바, 신체검사를 할 때 정형외과의사는 청구인을 3년간이나 치료해 오고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서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상이처 부위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엑스레이만을 보고 6급1항으로 판단한 것은 판정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의 상이등급판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6급1항115호(대퇴경도신경손상, 좌상지근위축및감각이상)와6급2항44호(좌측장골결손, 좌측상박골골절진구성)로 판정되어 종합상이등급을 6급1항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판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9조 제1항,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인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0. 22. 신체검사에서 좌상박부골종양의 상이를 입어 좌상박부 근위축과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과 동통이 잔존한다는 것이 검진되어 6급1항 115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1. 24. 청구인이 좌상박부골종양의 상이를 입은 자로 이미 인정되었고, 추가신청한 좌장골부결손도 원상병명인 좌상박부골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좌장골부를 절취하여 좌상박부에 이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좌장골부결손과 원상병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다) 1998. 11. 12.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1항115호(한팔의 팔꿈치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현저한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와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 판정되어 종합상이등급을 6급1항으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8. 11. 12. 대구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좌상박부골종양을 6급1항115호로, 좌장골부결손을 6급2항44호로 판정하여 종합상이등급을 6급1항으로 판정하였던 바, 달리 위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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