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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판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06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153-11, ○○연립 나동205호 피청구인 한국보훈병원장 청구인이 1997.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좌측팔꿈치 관통상을 입어 상이등급이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좌측팔이 강직되어 약 12센티미터가 짧아지게 되는 등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게되었는데, 피청구인은 1997. 12. 2.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506호로 변동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 월남전에 참가하여 좌측팔꿈치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는 바,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좌측팔이 강직되어 약12센티미터가 짧아지는 등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6급판정처분을 취소하고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좌측팔의 기능상실의 정도를 50퍼센트로 판단하여 6급2항52호(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척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증상, 근위축, 수지기능 일부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6급2항16호(한팔의 팔꿈치관절 이하 또는 이상에서 경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를 부여하여 종합적인 상이등급을 6급1항506호로 판정하였고, 좌측팔이 강직되어 약12센티미터가 짧아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므로 이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알림,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승인 공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좌측팔꿈치 관통상을 입은 전상군경으로서 1993. 5. 12.의 신체검사에서 좌측주관절 강직으로 인하여 상이등급 6급2항52호를, 근위축 신경장애로 인하여 6급2항16호를 인정받아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6급1항506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1항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받았고, 1996. 11. 15.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다시 같은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7. 9. 30.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7. 11. 14.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또다시 같은 판정을 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5. 12.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506호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실시한 1997. 11. 14.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변동없이 상이등급이 6급1항506호라는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이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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