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51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330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401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3. 7. 29. 청구인의 전상(진구성 우측 쇄골 골절)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3. 10. 1.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총상, 진구성 우측 쇄골골절(추가)]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 및 801호)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0. 7.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전투 중 좌측 대퇴부 총상으로 골절상을 당하면서 5~6m 정도의 언덕 아래로 추락하면서 오른쪽 어깨골절로 제○○육군병원 및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한 후, 지금까지도 왼쪽 대퇴부의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오른쪽 어깨 골절로 인한 통증으로 제대로 잠도 자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전과 동일한 7급으로 분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실시결과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청구인의 현상병명(좌 대퇴부 총상, 진구성 우측 쇄골 골절) 중 "좌 대퇴부 총상"만을 전상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산○○병원은 2001. 2. 22. 청구인의 전상(좌 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총상 인지되며, 신경손상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3. 6.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진구성 우측 쇄골 골절"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29. 청구인의 "진구성 우측 쇄골 골절"도 전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부산○○병원은 2003. 10. 1. 추가로 인정된 청구인의 전상(진구성 우측 쇄골 골절)을 포함하여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대퇴부 총상"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총상으로 일부 국소신경증상"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판정하고, "진구성 우측 쇄골 골절(추가)"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쇄골 부정유합으로 기형남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801호)으로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은 2003. 3. 5. 청구인의 병명을 "우측 쇄골 부정유합, 우측 견관절 오십견"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쇄골 골절부의 뼈의 돌출과 우측 견관절 동통ㆍ운동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방사선 소견상 쇄골 부정유합상태를 보이고 있음"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병원에서 2001. 2. 22. 및 2003. 10. 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대퇴부 총상으로 일부 국소신경증상이 있고 우 쇄골 부정유합으로 기형남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401호 및 801호)으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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