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93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부산광역시 ○○구 ○○동 1228 ○○아파트 1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401호의 공상군경인 자로서, 청구인이 2002. 6. 25.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부산○○병원에서 2002. 9. 24.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 401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9.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5. 7.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훈련도중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1956. 9. 18. 제○○이동외과병원, ○○야전병원, ○○후송병원 등을 경유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우측 하지 근위축 및 우측 고신경 마비, 좌골 신경통병”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57. 4. 20. 의병전역 하였으며, 45년이 지난 지금도 통증이 여전히 심하여 병원 및 약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년 6월 및 7월 두 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2000. 4. 26.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발병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아 신경전도 검사상 운동감각 이상과 우측하지 감각 이상이 인정되어 7급판정을 받았으며, 부산○○병원에서 여러 차례 정밀검사(MRI등)을 하여 청구인의 우족하지 통증 관계는 허리신경과 연관되어 있으니 수술을 하면 좋아지고 그대로 두면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수술을 권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1. 6. 1.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몇 개월이 지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허리까지 아파서 부산○○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와 CT촬영을 해 본 결과 재수술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고, 청구인은 2002. 9. 24.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그 당시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관계로 위 부산○○병원 등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지 못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부산○○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의료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참고하여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해주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9. 2.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7.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6. 9. 6. “급성 말초 신경염, 근막 동통증후군”의 상이를 입고 1957. 4. 20. 일병으로 의병전역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6. 청구인이 1955. 7.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 중이던 1956. 9. 18. 근무중 입은 “우측 하지 근위축, 우측 고신경 마비”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6. 24.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양 하지의 이상 감각을 호소하며, 말초신경 장애가 인정됨. 근전도상 외상과의 상관관계는 미약함)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9. 7. 22. 국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신경과 전문의 : 외상과 근전도상 소견의 다발성 말초 신경염과의 인과관계를 맺기는 어려움)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그러나 청구인은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재활과 전문의의 “신경전도 검사상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이상 소견 및 우측 하지의 감각 이상”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40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바) 이후 청구인이 2002. 6.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9. 24.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측 하지의 근위축이 심하지 않음, 재활과 전문의 소견 : 종전과 동일) 종전과 같이 7급 40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의료원의 2002. 10.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경근전도검사상 “우측 요추 신경병증(의증), 말초신경병증”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산○○병원의 2002. 1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방사선상 및 MRI상 “제 2․3 요추간과 제 4․5 요추간 금속성 고정상태 및 수술 후 상태”가 발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재활과 전문의의 “신경전도 검사상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이상 소견 및 우측 하지의 감각 이상”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40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2. 9. 24.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상이정도가 종전과 동일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7급 40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7급 401호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