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27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807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4동 4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6. 3. ○군에 입대하여 해병 ○○에 근무 중 비상이 하달되어 뛰어가다가 바위에서 추락하여 우측 족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807호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5. 9.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6.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7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왼쪽 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의족화 또는 다른 물건을 발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고, 의족화는 상이급수에 해당되지 않아 연금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다리 역시 보행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생계에 큰 부담을 안고 있고, 한쪽 발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우며, 양쪽발의 크기가 달라 양말을 겹쳐 신거나 압박붕대를 감고서야 신발을 신을 수 있고, 그냥 걸으면 발이 붓고 쑤시며 아파서 걸을 수 가 없는데도 청구인을 검사한 담당의사는 약 8초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검사를 하였으며, X-ray 필름이나 CD, 진단서 및 소견서는 보지도 않고 발가락만 만져보고 검사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및 재분류), 전공사상확인증, 소견서, 진단서, X-ray 필름, CD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참모총장의 1982. 7. 29.자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중대장으로부터 초비상이 하달되어 분대장에게 전하려고 뛰어가다가 어두움으로 인하여 바위에서 추락하여 우측 족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고, 서울○○병원의 2004. 4. 12.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7급807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5. 5. 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울○○병원의 2005. 5. 1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거골하 관절 유합상태, 우 족관절 외상후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에 의거 본원 정형외과에 통원가료 중에 있는 자로서 좌족부의 변형 및 상흔유착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신발보다는 보조화로서 상흔에 대한 보호 및 거골하 관절 고정에 따른 족부의 변형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5. 6. 30.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족골 골절의 후유증으로 거골하 관절의 유합상태"의 소견으로 "7급807호"로 분류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7급807호로 종합판정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보건의료원의 2005. 7.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종골 골절 후 유합상태, 우측 거골하 관절 유합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보행에 지장이 있고, 양측 족부에 불균형이 있어 이에 대해 보조화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병원의 2005. 8.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연골 연화증, ②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③우측 거골하 관절 유합상태, ④우측 족관절 관절염, ⑤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부 무혈성 괴사로, 향후치료의견은 ⑤번 병명에 대해 미세 골절술 시행 받았고, ①, ②번 병명에 대해 2005. 8. 2. 관절경 하 변연 절제술 및 미세 골절술 시행 받은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6. 30.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족골 골절의 후유증으로 거골하 관절의 유합상태"의 소견으로 "7급807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는 7급807호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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