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4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204-10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좌경골 만성골수염, 전신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2.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은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동료 훈련병의 실수로 고폭탄과 실탄이 폭발하면서 흉부, 복부 등 전신에 파편창을 입고 군병원에서 "전신파편창"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의병전역하였는바, 전신 파편창을 입은 후 군병원을 옮겨다녔으나 부실한 군병원의 의료장비와 전문적인 의료인들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쳐 현재 온전하지 못한 신체로 생활하고 있는바, 제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이처가 악화된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 점, 청구인은 좌경골 만성골수염, 좌경골 근위부 양성종양과 전신파편창 등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상 상이등급이 6급1항122호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2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이던 1995. 9. 26. 동료의 부주의로 인한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근무를 하던 중 부상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1996. 8. 23. △△병원 등에서 "좌측 경골 만성골수염"으로 입원 치료 후, 1997. 3.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1998. 7. 27. 청구인의 "좌측 경골 만성골수염"에 대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청구인의 "좌경골 만성골수염"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1998. 9. 25. 및 1998. 12. 22. 각각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경골부 방사선 사진상 피골질 경화소견이 보이나 기능제약 미약" 및 "좌경골 근위부 양성종양이 관찰되며 현재 전신파편창 소견이 보이나 상이처로 인정되어 있지 않음"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9. 1. 9. "전신파편창"에 대하여 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여 1999. 6. 8. ○○위원회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1999. 7. 22. 및 1999. 8. 23. 부산○○병원에서 각각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그 후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전신파편창"과 "좌경골 만성골수염"에 대하여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9. 부산○○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1. 7. 25.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0. 17.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및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3. 6. 4. 상이처의 현저한 악화를 사유로 청구인의 "전신파편창, 좌경골 만성골수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7. 31.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3. 9. 2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전공상추가상이처로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04. 4. 13.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8. 12. "좌측 주관절부 신경종"으로 신경종 절제술을 시행받은 뒤 2004. 9. 1.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2. 22. 공상상이처인 "좌측 경골 만성골수염, 전신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다발성 파편창 소견 및 좌경골 골수염에 의한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음"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2.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27. "좌측 경골 만성골수염", 1999. 6. 8. "전신 파편창"을 각각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았으나, 2003. 7. 31.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2005. 2.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부산○○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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