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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90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451-1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702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3.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6. 2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702호 및 806호)으로 판정되어 2002. 6.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투 중에 적의 포탄에 중상을 입고 육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하였으며,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갈비뼈 부위가 심하게 아프고 왼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음에도 신체검사에서 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된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이번에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상이처를 2군데 인정받았는데, 신체 중 어느 한군데가 7급을 받은 경우와 2군데 이상이 7급을 받은 경우를 똑 같이 취급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명예제대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2.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2.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수, 좌 늑골 파편 골절”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이등급 구분을 위하여 1998. 1. 23. 및 1998. 4. 30.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 판정을 받았으나,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 7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3. 7.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6. 2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후유증에 의한 동통”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좌수 파편골절 변형유합에 의한 굴곡구축 2,3,4 수지 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각 7급 702호 및 7급 8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6.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4. 29.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주 측만증좌(흉요추부),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노동 및 운동시 동통이 있으며, 좌측으로 흉부 및 흉요추부가 측만되어 있고, 경과의 관찰이 요한다고 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2. 3. 6.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수부 파편창, 좌측 제1,2 수지간 내전 구축”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좌측 수부 운동장애가 잔존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 및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고,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 7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6. 20.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후유증에 의한 동통”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좌수 파편골절 변형유합에 의한 굴곡구축 2,3,4 수지 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각각 7급 702호 및 7급 8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2. 6.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7급의 상이처가 2곳이므로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의 경우에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에서 7급에 해당하는 상이만 2곳을 인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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