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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26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7동 908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2급502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50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상군경 2급502호인자로서 1999. 11. 18.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1항126호(우측다리), 6급1항126호(좌측다리), 6급2항43호를 추가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종전과 같은 2급502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을 1급3항501호로 승급하여 종합판정하여야 한다. 나. 현행 상이처종합판정기준표상에 청구인이 승급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면 즉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2조 관련 상이처종합판정기준표를 개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종전의 3급20호, 5급92호 이외에 6급1항126호(우측다리), 6급1항126호(좌측다리), 6급2항43호를 추가로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2조 관련 상이처종합판정기준표에 따라 청구인을 2급502호로 종합판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일반외과 전문의 임○○, 정형외과전문의 김○○, 내과전문의 박○○, 서기관 이○○위원과 ○○병원장 허경발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2급502호로 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청구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5.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8. 2. 20. 상이를 입은 자로서 1995. 11. 15.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3급20호, 5급92호) 청구인은 2급502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10. 23.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병원에서 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3급20호, 5급92호, 6급1항126호(우측다리), 6급1항126호(좌측다리), 6급2항43호} 청구인은 2급502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5. 11. 15.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급502호로 종합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0. 23.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병원에서 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급502호로 종합판정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의 개정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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